-2022년까지 예비군 훈련 보상비 21만원으로 인상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는 4년에서 3년으로 축소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오는 2022년까지 하루 2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한다.
국방부는 9일 “예비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체계를 구축하며 과학화 훈련장 건설과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수 감축, 입대자원 감소로 인한 예비군 자원 감소와 전쟁 수행개념 변화에 맞춰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재판단하고 연차별 훈련대상을 조정한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이 275만명으로 유지되지만 동원예비군 규모는 지정연차가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로 조정돼 규모가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개전시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위주 부대인 동원사단,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해진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현재 1만6000원 수준이지만 앞으로 2022년까지 21만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역병 봉급 인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원예비군 규모를 줄이면서도 전력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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