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탈영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법 적용이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아도 탈영한 병사가 있습니다. 근신처분이
내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탈영병 수색에 대한 비용을
탈영병에게 전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처벌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시당초 군이 아니기에..무식한 ..민간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 군법이 없습니다.
전투시 명령 불복종으로 탱자 거려도 즉결이나 고랑채워 강제할 조항이없습니다...
감봉,구두,서면 등등 처분이나 내려야죠...그냥 평범한 구청 공무원 정도인 겁니다.
현재 추론킬..전쟁 발발시 대략 10% 이상의 병력이
나 안 할래!..하며..사표내고 집으로 갈 것이라 예상하더군요.현행법으로 그거 못 막어요..퇴직금 정산해줘야죠ㅎ
아베네가 개헌할려 노력하는것중 최우선이..군법으로 ..중징계...강제할수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 ...
뭐 이런 썰도.ㅎㅎ
근무지 이탈은 보통 정직처분이겠죠. 그리고 자위대도 방위대신의 명령하에 최고 총살형까지 집행가능합니다. 애초에 총기난사등 사형까지 선고받을만한 범죄가 자위대내에서 이때까지 거의 없었던만큼 평시에 어디까지 처벌을 내릴수 있을지는 의문이죠.(총기난사 1번 있었는데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수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