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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4:11
[질문] 질문 유사 군용품 (전역모.디지털가방) 판매시 군법 처벌 받는데 맞는건가요?
 글쓴이 : Preussen
조회 : 1,841  

전역모를 중고나라에 팔았다가 국방부에 고소고발됬다는 사건이있었는데

제가 군생활때 쓰던 디지털가방 (군장점에서 구매했음) 을 중고나라나 시중에 판매하면

군법으로 처벌 받나요? 디지털가방(육군픽셀) 쓸일 없어서 팔려고하는데.. 군법이 거슬리네..만약 처벌된다면 현역때 쓰던 모든 사제군용품은 다 처리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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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ussen 18-10-24 14:13
   
KCX2000 18-10-24 14:57
   
이런 범죄는 잡기쉬운 사람 잡는걸로압니다
소재 파악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면 경찰도 귀찮아서 대타를 잡는다는 카더라가 있죠
     
Preussen 18-10-24 15:10
   
그게 아니라 자비로 구매한 군용품까지 처벌하나해서요. 디지털가방이나 전역모는 현역병들 직접 돈내고 구매하는데 그걸 팔때는 왜 군법에(민간인포함) 걸리나해서요
          
꾸물꾸물 18-10-24 15:13
   
내용이 군법이 아닌데, 왜 군법이 나오죠? @@?
               
Preussen 18-10-24 15:18
   
? 군법으로 처벌받는다내요. 유사군용품으로 간첩이 쓸수도있다고 군장점에서 파는거는 가능하고 개인간의 거래는 군법으로 처벌
레종프레소 18-10-24 19:50
   
군장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음......그냥 군용품 파는 민간업체 말하는건가요?
군대 내 피엑스?

군장점에서 구입했다는 가방은, <군용마크가 찍혀 있으면> '군용장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군용장구를 군인에게 팔면 상관없는데,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약칭: 군복단속법 )


제8조(군복 등의 제조ㆍ판매의 금지) ①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Preussen 18-10-24 20:55
   
px말고요. 민간에서 파는 군용품이요.
마크사요 마크사

거가가면 육군픽셀 가방이랑 크로스백 파는데 그게 1대1로 팔먼 처벌받는다네요
          
레종프레소 18-10-24 22:05
   
디지털가방은 해당없을 듯...

군장점이라길래 뭔가 했더니 그냥 사제물품들 파는 곳이네요....

군복은 사제라도 '유사군복'으로  문제되지만

가방은 군용마크 찍힌 군용품(군용장구) 아니면  문제될 것이 없음.
NobleBlood 18-10-24 20:46
   
거의 사문화된 법조항입니다........

관련 조항 제대로 집행하면 태극기부대에서 군복입고 나대는 꼰대들부터 처벌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