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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합의서 내용 중에서 비행구역 설정이 우리 안보, 국방에서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 군의 전투기나 정찰기, 조기경보기, 헬기, 무인기가 남북휴전선과 북방한계선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 정찰하기 위한 초계 비행을 남북합의서의 비행구역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 북한측에 우리나 유엔사에서 통보해야 한다면 우리나 유엔, 미군의 손발을 묶는 것이고 항공 전력이 약한 북한에게 이득 아닌가요?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군의 목함지뢰나 포격도발을 초계 비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남북합의서의 비행구역 설정으로 대응하기 얼마나 어렵다고 할 수가 있나요? 군사첩보 통신용 정지위성을 갖게 된다면 해결이 가능한지 남북합의서에 의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해서 대북 감시 정찰, 초계비행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은 대응책이 있나요?
남북합의서에 의한 비행구역 설정을 보면 감시 정찰이 아닌 지휘나 의무후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헬기 운용을 하지 못하고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