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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0 09:32
[공군] 전투기 배달 입국소속은 어떻게 함?
 글쓴이 : 바토
조회 : 3,118  

fa50  f35배달 하는 조종사분들 그나라 가고 올 때는. 민항기 탈 텐데 그럼. 여권 소속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해
fa50 
한국 사천 공항에서 일반인 처럼 출국 소속 하고
fa50타서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 가서.
거기로 파견나온 공항 직원 에게 필리핀 입국도장을 여권에 받고
올때는 민항기 타고 오는건지?


아님
이사람은 그냥 배달원임?  하는
외교부 국방부 문서 하나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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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검객 19-01-10 09:56
   
소속?
꾸물꾸물 19-01-10 10:00
   
그냥 출입국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내외국인 모두) 다 비자 검사하고 출입국심사대 통과하는건 아니죠.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다고 해보죠. 스탭들이나 미국 대통령이 출입국 심사 받을까요? @@?
     
뭐꼬이떡밥 19-01-10 12:35
   
수행원들 안받아요? ㅎㄷㄷ
          
꾸물꾸물 19-01-10 14:37
   
안받는다고하면 좀 그렇고... 일반인들과는 절차가 다르다는거죠. 쉽게 말하면.. 음. 완행과 급행? 대면과 비대면? 뭐 이런거?
깡군 19-01-10 10:15
   
출입국수속 절차 받습니다.

출국시에는 출발현지에서 선 출국수속을 밟고, 관련서류를 도착지 관련기관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도착지에서 입국수속을 받습니다.

예로
F-15K 전투기를 미국 현지에서 대구공항까지 운송해 온 미국인 조종사와 부조종사 모두 대구공항에 파견 나온 대구 인근 지역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입국절차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외로 훈련&파견 목적으로 군용항공기를 조종 및 운용해서 입출입하는 조종사와 운용 요원들도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출입국수속 절차를 모두 받습니다.
(단 연료&물자보급&비상상황시에 공항을 경유하거나 일정시간동안 공항 계류장내 범위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 )

덧붙혀
배달되어 온 전투기도 엄연한 수입품으로 통관절차를 받습니다.
이때 통관절차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신고절차"에 의해
군공항에 파견 온 관세청 직원들에 의해 수입통관 절차를 받습니다.
태강즉절 19-01-10 10:29
   
울나라..
오산 등등....수시로 들락날락..누가 오는지 나가는지?..법무부 출입국?.. 그런거 몰러요! 들여다볼 재간도 없어요.
그 와중에..관계자나 연관된 민간들도 수시로 흔적없이 들락날락..개구멍이 아닌..대형 자동문..ㅎㅎ
무영각 19-01-10 10:31
   
별도 규정의 절차가 있겠죠..
진실게임 19-01-10 12:35
   
관련기관에서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보고 조사를 하는 것과
출입국자가 출입국 시에 수속을 밟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모든 출입국자는 절차를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외 없죠. 물론 VIP들은 이미 신분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으니 조금 부담이 적도록 배려해주지만 절차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건 아니죠.

서류를 만들고 기록에 등재되고, 규정에 따라 문제없는지 체크하고 통과시킨 후에
나중에 그 사람과 관련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그 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