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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0:07
[전략] 미국의 대만 관계법 주요내용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2,414  

1.정책의 목적과 정의

1) 정책의 목적
타이완(臺灣)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한다.
· 미국 국민과 타이완인 사이의 상업적, 문화적 및 기타 관계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을 추진한다.

2) 타이완 관련 미국 정책의 정의
타이완과 관련한 미국 정책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 타이완 주민과 미국 국민 간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와 기타 서태평양 지역 국민들과의 포괄적이고 긴밀하며 친근한 상업적, 문화적 및 기타 관계를 유지하고 촉진시킨다.
· 타이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 이익과 관련되며 국제적 관심사라는 점을 천명한다.
·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결정은 타이완의 미래가 평화적 수단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화한다.
· 보이콧(boycott), 금수조치를 포함하여 평화적 수단 이외의 방법을 통해 타이완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여하한 노력은 서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이는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임을 천명한다.
· 타이완에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제공한다.
· 타이완 주민의 안보 혹은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을 위협하는 어떠한 힘의 사용이나 기타 형태의 강압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의 전투능력을 유지한다.
· 모든 타이완 주민의 인권 보존과 증진을 미국의 목표로서 재보장한다.

2.타이완 관련 정책의 이행 구체화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방위물자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위물자와 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의 결정은 오로지 타이완의 수요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만 가능하다. 타이완 주민의 안보 혹은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에 발생한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의무가 있다.

3.조약 등의 적용 문제

미국의 법률이 외국, 국가, 정부 혹은 이와 유사한 실체를 가리키는 경우, 그러한 용어는 타이완을 포함하며 이 법률은 타이완에도 적용된다. 타이완에 대한 외교관계나 승인의 부재는 미국 법률에 따라 이전 혹은 이후 타이완에 의해 또는 타이완과 관련하여 취득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이완 당국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이후 취득한 유체재산과 무체재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타이완이 미국 법률에 따라 미국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응소할 수 있는 능력은 외교관계나 승인의 부재에 의해 폐기, 침해, 수정, 부인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미국 법률 중 외교관계나 승인의 유지와 관련된 명시적, 묵시적 규정은 타이완에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중화민국으로 승인된 타이완 당국이 체결하고 1978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지니고 있었던 모든 조약, 다자조약을 포함한 기타 국제협약의 효력이 법률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됨을 승인한다. 대만관계법의 어떠한 규정도 미국이 타이완을 국제금융기구나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배제 또는 탈퇴시키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4.미국 정부의 대(對) 타이완 업무 수행방식 등

타이완 관련 미국 정부의 업무는 비영리법인인 ATI(American TaiwanInstitute)를 통해서 수행한다.

6.타이완의 대(對) 미국 업무 수행기관 관련

미국에 대한 타이완의 업무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1979년 1월 1일 이전 중화민국으로 승인된 타이완 당국에 의해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던 것과 동일한 수의 사무실과 직원이 제공된다. 타이완의 특권, 면제 부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업무 수행기관과 그 직원에게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7.ATI에 고용되기 위한 공무원의 이직

ATI에 고용되는 것을 수락한 미국 정부 기관의 직원 및 고용인은 특정 기간 동안 정부 직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ATI에 고용되기 위해 이직한 직원 및 고용인에 대해 ATI에서의 업무 종료 후 재고용 또는 복직될 권한을 부여한다.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840204&cid=43811&categoryId=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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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우익증오 19-01-13 00:18
   
1.미국은 대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2.미국은 대 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3.미국은 대만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4.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미국은 대만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미국은 대만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https://namu.wiki/w/%ED%83%80%EC%9D%B4%EC%99%84%20%EA%B4%80%EA%B3%84%EB%B2%95

섹션2(section2): 타이완 관련 미국 정책의 정의에 타이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포함(5항)
· 섹션3(section3):
  (a)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 제공
  (b) 방위 물자와 서비스의 종류 및 수량은 오로지 타이완의 수요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가 결정
  (c) 대통령은 타이완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할 의무
    - 대통령과 의회는 그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의무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1840203&cid=43811&categoryId=43812
bluered 19-01-13 01:26
   
이런거야 말로 T7이 관심가져야할 사안인데...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