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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2 20:04
[잡담] 22일 오늘자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국방부 입장
 글쓴이 : 역전의용사
조회 : 2,925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42745&boardSeq=I_6654722&mcategoryId=&id=mnd_020600000000


ㅇ일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음.

 

  그런데 일측은 12.21. 우리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이에 반해, 우리측은 양국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과 오해해소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된 노력을 해왔음. 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ㅇ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일측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비행을 실시하였음. 일측은 우리 함정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서 지속적인 관찰비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함정의 조난어선 구조작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우리 함정과 초계기 사이의 통신 미수신 문제를 거론하는 일측이 조난 어선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일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두척과 조난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하였는바,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저공위협비행 관련 일측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임.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측도 결국 인정하였지만, 민간항공기에서조차 150m는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임. 즉 150m는 일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임.

 

  참고로 우리 초계기는 의심선박 감시 등 특수작전 이외에는 고도 약 300미터, 거리 약 5,500~9,000미터를 이격하여 비행하며, 탐지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상대 함정을 식별할 수 있음. 그런데 일 초계기가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문제는 ‘위협비행’임. 당시 우리함정의 승조원들은 일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음. 우방국 함정이 구조 활동 중이면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긴박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함정 옆을 향하는 진로 비행과 근거리 횡단 비행과 유사한 비행을 하였음. 일측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ㅇ 추적레이더 조사 여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음.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레이더를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하였음.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음.

 

  추적레이더 조사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일측의 근거 없는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으로,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다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된 기계음을 우리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또한 일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확정할 수 없음.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일 초계기의 비행행태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음.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속력을 최대로 증속하여 회피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일 초계기는 증속도 하지 않고 오히려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우리 함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음.


ㅇ기타 일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측은 당일을 쾌청한 날씨라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 파고는 1m가 아니라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조난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흰 파도)와 우리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에서의 수평선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음.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실무협의에서 오랜 함정 생활을 한 우리측 담당자가 한 말처럼 바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통신 불량이라고 함. 통신의 수신상태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장비상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양측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공감하고서도 우리측에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ㅇ결 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임. 일측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함.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끝//




좋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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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사시사 19-01-22 20:34
   
여전히 약해...음.

'칼자루를 쥔' 우리 국방부 발표가 왜 이것 밖에 안 될까??

'유감'이니 '촉구'니 이런 찌질한 단어 쓸 타이밍이 아님.

그 동안의 일본의 사건조작/구조방해/위협비행 행위에 대한 명백한 시인과 함께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함.
(안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archwave 19-01-22 20:46
   
[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 --- 이런 문구가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1. 한 줄 ( 사과하라 )
2. 한 줄 ( 재발방지 대책 세워라 )
3. 한 줄 ( 약속해라 )

이런 식으로 성명서 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위 글과 같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내는 것도 번역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뿌리고 뭐 등등.. 괜찮을거 같습니다.
          
어부사시사 19-01-22 20:50
   
제 얘긴 지금은 확실한 휘니시 블로우를 날릴 타이밍이란 거죠.
(왜넘들이 다른 잔머리 쓸 틈을 줘서는 안 됨)
               
archwave 19-01-22 20:56
   
(안 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 이거 빼고는 다 들어가있는데요.

상응 조치 취하겠다는 말은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닌 듯 한데요.
그리고 상응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거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상응 조치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화끈한 상응조치를 못/안 할 경우 ?
                    
어부사시사 19-01-22 21:07
   
'함부로' 한 건 이미 일본측임다. 혹시 이 상황에 외교적 결례 같은 거 떠올리시나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응조치 카드는 얼마든지 있죠.

- 우리도 앞으로 니들처럼 (위협비행) 해줄수 있다.
- 한일정보보호협정(폐기)
- 북핵문제에 니들 왕따~

뭐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거 같네요..

지금은 뚜껑 덮고 도망가는 원숭이 뚜껑 걷어차고 꼬리 잡아당겨 철재의자에 앉혀놓고
무고죄/(구조)업무방해죄/협박죄에 대한 '범인심문'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훈방조치 할 상황 아님.
윈도우폰 19-01-22 21:03
   
네이버 번역기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을 번역한 것을 왜놈 사이트에 들어가 댓글로 올림^^ 아마 오늘 내일 내 메일에 불날 듯^^

필요하시면 아래 내용을 따다가 반박 글을 달아도 될 듯
     
윈도우폰 19-01-22 21:03
   
日本側の問題認識と対応方式
韓日両国は隣国であり友邦国として,今回の事案の処理は韓国側が一貫して主張してきたように,両国の実務者間の協議を通じて解決すればいい問題だった。 国際法と兵器体系に対する理解をもとに実務会議を開催し,事実関係を把握し誤解を解消すればいい事案だった。

韓国側が追跡レーダー(STIR)を調べなかったという返事を聞いてから3時間も経っていない時に,一方的な主張を盛り込んだ記者会見を行い,12.27.画像実務会議を開催した翌日,韓国側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動画を公開するなど,実務協議による問題解決努力とはかけ離れた行動を見せ,年を越して両国間の真実攻防に問題を拡大させた。 このような一連の過程が果たして友好国に対する適切な態度だったのか問いたい。

これに対して韓国側は,両国当事者間の実務協議による問題解決と誤解解消の努力を一貫して維持しつつ,高位級レベルで否定的な一切の言及を自制するなど,両国の安保協力関係に否定的な影響を及ぼさないよう節制した努力をしてきた。 一側もこのような私たちの努力を理解していると思う。
     
윈도우폰 19-01-22 21:03
   
日本哨戒機低空飛行

日本側は,東海の韓日中間水域で北朝鮮の遭難漁船に対する人道的な救助作戦を進めている韓国艦艇に対し,持続的な脅威飛行を実施した。 日本側は,"韓国艦艇が何の任務を遂行するのか分からず,持続的な観察飛行をした"とし,"韓国艦艇の遭難漁船の救助作戦自体を認知できなかった"と主張した。

韓国の艦艇と哨戒機間の通信未受信問題を取り上げる側が,遭難漁船の救助を要請する緊急通信を聞けなかったこと自体が理解できず,一方の動画にも乗員が韓国の海洋警察のゴムボート2隻と遭難中の木船を見てこれについて言及したが,当時,救助状況を認知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常識的に合わない。

低レベル飛行関連の一側が"低空飛行"をしなかったと主張するのは最も理解し難い部分の一つ。 最低安全高度150メートルは国際民間航空条約で軍用機に適用されないことを日測も結局は認めたが,民間航空機ですら150メートルは人や建物がない場合でも安全のために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低高度である。

ちなみに,韓国の哨戒機は,不審船監視など特殊作戦以外は,高度約300メートル,距離約5,500~9,000メートルを飛行し,探知装備の性能などを考慮すれば,この程度の距離でも十分に相手艦艇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 ところが,日本の哨戒機が高さ150メートルと距離500メートルまで接近して低空脅威飛行をしたというのは,友邦国の艦艇を疑いの目で見なし,施行する偵察行為としか理解されない

問題は"脅威飛行"である。 当時,韓国艦艇の乗組員たちは,日本の哨戒機の低空飛行を明確に脅威的に感知した。 友好国の艦艇が救助活動中なら助けるのが常識だが,緊迫した救助活動を進めている韓国の乗組員が騒音と振動を感じるほど艦艇のそばへ向かう進路飛行と近距離横断飛行と類似の飛行をした。 一側がこのように意図的に救助活動を妨害する非紳士的な行動をした点は非常に遺憾であり,韓国艦艇に対する低空脅威飛行の再発防止を強く要求する。

こうした一側の低脅威飛行にもかかわらず,IFF(ピア識別装備)ですでに友邦国の航空機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ため,救助活動に専念している状態で接近する航空機を光学カメラで再確認しただけである。 友好国の航空機ではない米式別の航空機が接近していたなら,自衛権的措置を取っただろう。

日側は"以前にも類似の活動をわれわれの艦艇に実施したことがあるが,問題提起をしなかった"と主張しながらも,1.14.シンガポールで開催した実務会議の時,一側に"他国が類似の飛行パターンを見せる場合,抗議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回答をまともにできなかった。 自分が不便だったり,脅威を受けたりすることのできることを他人にしてはいけないこと。 日本側は必ず低空脅威飛行を謝罪して再発防止を約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
          
cjfekdrks 19-01-22 21:21
   
??
     
윈도우폰 19-01-22 21:04
   
追跡レーダー調査の有無

"再度明らかにするが,人道主義的な遭難救助活動中だった韓国艦艇は,一側の哨戒機に追跡レーダー(STIR)を調査しなかった。 友好国の航空機に脅威的な追跡レーダーを調査する理由がない。 それにもかかわらず,私たちは一側の主張を深刻に考慮し,精密な検証作業まで進めた。 当日と同一の条件で実施された2回の戦闘実験,乗組員のインタビュー,戦闘体系および保存された資料の分析などを通じて,当日の韓国艦艇から追跡レーダー(STIR)は調査されなかったという明白で科学的な結論に達した。

追跡レーダーの調査は,一方が関連レーダー周波数の正確な情報を提示し,両国の専門家が科学的かつ客観的な検証をすれば,明確に確認できる問題である。 ところが,日本側は自分が収集した未詳のレーダー周波数の確認のために,韓国艦艇の追跡レーダー全体周波数の諸元を一緒に公開しようと主張しているが,これは友好国に対する非常に不適切な態度である。

艦艇の追跡レーダー周波数諸元情報は非常に高い水準の軍事機密事項で,これを公開する場合,機密が露出し,韓国艦艇の兵器体系全部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ことは,一面もよく分かる。 実務会議でこのような絶対的な非対称性を持った情報を交換しようという主張を曲げていない日本側の意図が気になる。

電磁波接触音は,われわれの要求探知日時,防衛,電磁波特性などを全く確認できない機械音である。そして,一方自ら"自らが探知したレイダー情報と艦艇レイダーの詳細性能情報を組み合わせて総合的に判断してこそ客観的な事実が認められる"と白状しながら,自分たちの分析だけに頼って両国国民と国際社会を対象に事実関係を糊塗する主張を持続するのは理解できない。

日側の根拠のない電磁波受信音は単純機械音で,当時様々な種類のレーダが運用されていたため,このような加工された機械音を韓国側追跡レーダーの電磁波受信音と断定する何ら根拠がない。 また,日側がシステムログファイルを提供していなかったため,当時取得された電磁波受信音であることすら確定できない。

追跡レーダーの調査を受けたという一哨戒機の飛行行動も,当時の状況と合わない。 通常,航空機が追跡レーダーで調査を受けると,速力を最大に増速して回避飛行をすることが一般的だが,日本の哨戒機は増速もせず,むしろ1次調査を受けたと主張した時点から韓国艦艇の方向へ旋回する非正常な起動を行った。
     
윈도우폰 19-01-22 21:04
   
その他一側の主張に関連して

日側は当日を快晴した天気だと主張するが,当時の海の環境はそれほど良くなかった。 ファーゴは1mではなく気象庁の天気予報でも分かるように1.5~2mほど高くて遭難救助環境が良くなかった。 このような状況は一側の映像から見える海上での白波や,我々の映像で示された救命艇からの水平線の傾きにも十分感じられる。

通信関連,一方が主張した3種類の無線呼出のうち,たった1種類しかかろうじて聴取できなかったのは事実であり,残り2回の呼び出しは録音さえ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確認した。 このため韓国側は,残り2回の呼び出しが実際に送出されたかどうかを確認できる録音記録などを韓国側に要請したが,何の返事もない。

受信が可能だったVHF 156.8MHz への通信呼び出しも雑音過多,受信感も不良,日側操縦士の不正確な英語発音で通信から"Korea South"と言及したことを"Korea Coast"(海洋呼び出し)と通信当事者が誤って理解したと一面に説明したのだ。

日本側は,先にも述べたように,韓国漁船の遭難北朝鮮漁船救助要請の緊急通信を全く聞いていないと主張しており,これにより哨戒機は,韓国艦艇が救助するかも知れないので接近したと抗弁している。

実務協議で長い艦艇生活をした韓国側の担当者が言った言葉のように,"海で最もよく起きる現象の一つが通信不良"と言う。 通信の受信状態は送信機と受信機の装備状態によって大きな影響を受ける。 両者間で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改善策を話し合うことで共感しながらも,韓国側に対し一方的な措置を求めるような発言をすることに対し遺憾の意を表する。
     
윈도우폰 19-01-22 21:04
   
結論

今回の事案の本質は,人道主義的な救助活動中だった韓国艦艇に対する日本哨戒機の低空脅威飛行である。 日本側は韓国艦艇に対する低空脅威飛行を認めて再発防止策を立てることを促す。

我々は,日本側が両国関係と韓米日協力,さらには国際社会の和合に何の役にも立たない不適切な世論戦を,これ以上しないことを改めて厳重に促す。 我々の立場は,我々がこれまで引き続き強調したように,レーダー音の発生時点や電波の防衛,周波数特性など正確な情報を提示し,両国の専門家が参加して,科学的かつ客観的な検証を受けるものだった。 一方が決定的な証拠を提示できないまま実務協議を中断した事実に対して強い遺憾を表明する。

今回の事案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強固な韓米連合防衛体制とともに韓日安保協力強化に向けた努力は持続発展させていく。
     
윈도우폰 19-01-22 21:05
   
네이버 번역기의 번역 정확도가 생각보다 엄청 높음...놀랐음

하기야 한자로 표현하고 토씨(조사)만 바꾸면 되는거라서 그런지 엄청 정확(부드럽게 번역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아주 정확...한자표현을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