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주체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음. 가령 한국은 국방부, 방사청 등 획득주체와 도입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식임.
다른 선진국들도 까다로운 심의 단계를 거치기가 보통.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국방부가 사업에 개입할 수 있음.
*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듯.
* 정확한 처벌 조항이 없음. 낙후된 법적 장치 때문에 부패로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실제로 인도의 무기 도입의 부패를 검색해보면, 구체적으로 걸리는 건이 매우 적음.
* 낙후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90년(!)서 부터 나오고 있는 게 검색에 잡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듯.
* 가령 법령상 인도는 집행된 사업비를 다른 곳에 전용이 가능함. 대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 부패 의심 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군은 무조건 부정하고 뭉게는 쪽을 택한다고 함.
그리고 거의 먹히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짐.
* 사법기관이나 관리감독 기구도 역할이 제한적이거나 권한이 적다고.
* DRDO (인도 국방 연구 개발 기구) 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예산도 (인도 정부가 원하는 것에 비해) 좆만함.
어떤 보고서의 평가에 의하면 "국방부의 예스맨."
능력이 후달리는데도 복잡한 과제 역시 무조건 된다는 식이라고.
* 나열된 문제들은 국방부문에 국한되지 않음.
인도의 정부조달은 하나같이 다 복잡하면서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개판이라고 함.
이것은 한국 조달청의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 이런 개판에서 만성화된 부패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듯.
인도의 사업가, 군인들은 사업을 진행할 때 정치인들과 '교감' 하는 걸 선호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