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월 25일(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신설하고 본격 시행한다.
ㅇ 방위사업청은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 사업관리 요소를 사업 중간(상세설계 검토 단계, 시험평가 이후*)에 미리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요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참, 각 군 등 관련기관 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관련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국방부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방위사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고위급 수준에서 신속하게 현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상세설계 또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개략적인 소요 성능 확인이나 양산 추진 등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계로 사업추진계획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단 가능
ㅇ 기존 사업관리제도는 결정된 소요에 대한 이행에 최적화되어 있어 유연한 사업관리가 어렵다. 연구개발 중간에 개발여건을 고려해 소요 또는 총사업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사유가 발생한 후 관련기관 간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ㅇ 따라서 사업관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관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ㅇ 방위사업청 서형진(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 전력화 및 유연한 사업관리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사업 중간에 성능,비용 사업기간 이외에 제반 사업 환경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관리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