읭? 영주권자들 특권이 병역면제인데;;
재일교포들 , 재미교포들은 한국국적을 가지면서도 병역을 이행하지않을 권리를 부여받았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있긴해도, 보통은 병역의무가 없어요, 병역을 강제시키면 당연히 외국에서 상당한 생을 살아가던 한국인들은 국적을 포기해버릴테고 그러면 해외의 한국네트워크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응? 답글에 대해 썼는데 해당 댓글을 지우셨네;; 음..아무튼 재외동포는 특별지위라서 병역면제됩니다. 37세? 그나이미만에 한국에 엄청 오래있는게 아닌한.. 오래있으면 재외동포 특별지위가 사라져서..
재외국민들에게 병역을 강제시키면 이들은 그냥 한국적을 미련없이 포기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특권을 부여한겁니다. 어짜피 이들이 병역이행안할꺼 한국국적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이들 귀중한 해외체류인력을 한국입장에서 활용하려고요.. 병역때문에 이들을 잃을바에 그냥 병역의무자체를 없애준거죠. 병역은 정확히 한국에 살고있는 젊은남성에게만 부여된 사항입니다.
그냥 영주권자라고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는 시기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 영주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이라는게 보통 단기에서 시작해(1년?), 갱신해가면서
점점 긴걸로 바뀝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5년짜리가 최장, 10년짜리가
최장, 무제한짜리 뭐 이런 식이죠. 그것에 맞춰 나라에 따라 요건에
맞는 영주권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해외이주(이민)을 준비중이거나, 그렇지는 않다해도 생활기반등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것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저런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 나이(37세)까지 국내에 일년에 일정기간 이상 머물면 안되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 "거주"할 수 없고,
국내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이지만 병역이행을 한다는건 이 때문일겁니다. 저 나이 이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건데, 한창 일할 나이에
군대가는것보다 미리 해결하는게 낫겠죠. 혹은 국내에 친인척등이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 오래 들어와있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갑자기 군대가게되는것보다는...
뭐가되었건 일단 37세 전에 귀국을 한다는게 전제되겠죠. 시민권
취득할거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