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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06 18:43
[뉴스] "외국 영주권자 병역이행 매년 증가…작년 685명"
 글쓴이 : 노닉
조회 : 2,924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병역이행을 자원하는 병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8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자의 입영신청은 2004년 38명에서 2008년 150명, 2012년 280명, 2016년 646명 등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5명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6월 30일 현재까지 396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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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chist 19-07-06 20:20
   
영주권자는 우리국민이기에 병역의무가 있죠..다만 병역기피 해도 잡아올 수 없다는 거..
     
승리만세 19-07-06 20:43
   
읭? 영주권자들 특권이 병역면제인데;;
재일교포들 , 재미교포들은 한국국적을 가지면서도 병역을 이행하지않을 권리를 부여받았죠.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소수있긴해도, 보통은 병역의무가 없어요, 병역을 강제시키면 당연히 외국에서 상당한 생을 살아가던 한국인들은 국적을 포기해버릴테고 그러면 해외의 한국네트워크가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이죠.
          
칼까마귀 19-07-06 20:48
   
대한민국은 2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선택을 해야죠 해외 이민을
가든 성년이 되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승리만세 19-07-06 20:52
   
이중국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국적 단하나를 가진 사람들이 병역의무가 없다는거에요. 교포는 3년이상 계속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이상  한국국적인상태에서 병역의무가 없어요. 기껏 있어봐야 일주일, 길어야 한달있다 돌아가는데
                    
승리만세 19-07-06 21:07
   
응? 답글에 대해 썼는데 해당 댓글을 지우셨네;; 음..아무튼 재외동포는 특별지위라서 병역면제됩니다. 37세? 그나이미만에 한국에 엄청 오래있는게 아닌한.. 오래있으면 재외동포 특별지위가 사라져서..
재외국민들에게 병역을 강제시키면 이들은 그냥 한국적을 미련없이 포기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특권을 부여한겁니다. 어짜피 이들이 병역이행안할꺼 한국국적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이들 귀중한 해외체류인력을  한국입장에서 활용하려고요.. 병역때문에 이들을 잃을바에 그냥 병역의무자체를 없애준거죠. 병역은 정확히 한국에 살고있는 젊은남성에게만 부여된 사항입니다.
          
Anarchist 19-07-07 01:17
   
영주권은 시민권이 아님..
          
꾸물꾸물 19-07-08 11:26
   
그냥 영주권자라고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는 시기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는 영주권자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이라는게 보통 단기에서 시작해(1년?), 갱신해가면서
점점 긴걸로 바뀝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5년짜리가 최장, 10년짜리가
최장, 무제한짜리 뭐 이런 식이죠. 그것에 맞춰 나라에 따라 요건에
맞는 영주권 종류가 정해져있습니다.

해외이주(이민)을 준비중이거나, 그렇지는 않다해도 생활기반등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것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저런 편의를 봐주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 나이(37세)까지 국내에 일년에 일정기간 이상 머물면 안되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해서도 안됩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 "거주"할 수 없고,
국내에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이지만 병역이행을 한다는건 이 때문일겁니다. 저 나이 이전에
귀국할 예정이거나,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건데, 한창 일할 나이에
군대가는것보다 미리 해결하는게 낫겠죠. 혹은 국내에 친인척등이 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에 오래 들어와있을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때가서 갑자기 군대가게되는것보다는...

뭐가되었건 일단 37세 전에 귀국을 한다는게 전제되겠죠. 시민권
취득할거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도나201 19-07-06 20:28
   
이중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임.
특히 동남아계열 혼열들은 의외로 자원지원많이함.
귀화쪽도 마찬가지 .
칼까마귀 19-07-06 20:45
   
이번에는 반대로 대한민국 영주권자가 미군에
자원입대 하는 것도 궁금하네요 과연 얼마나 될지
EIOEI 19-07-06 21:34
   
영주권과 시민권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있네
칼리S 19-07-06 23:24
   
병역법이 바뀌어서 병역 의무 이행 후에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기에 선천적 이중국적자들마저 현역 입대를 하는 상황인데, 뭔 영주권자들 입대하는게 대수라고요.

영주권자는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면제 연령까지 해외이주라는 사유로 병역을 연기시켜주는 것 뿐임.

그러나,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장기체류시 바로 영장 나옴. 그래서 국내에서 경제활동할 사람은 군입대하는거죠,

영주권자들에게 병역면제 연령까지 연기시켜주는건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에 이주한다는 사유로 병역연기를 신청해서 국가가 그들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일뿐임.

그냥 쉽게 해외 영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 생각이면 군대 걱정 할 필요없이 병무청에 해외이주를 사유로 병역연기 신청하면 됨. 반면에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이나 생활을 영위할 생각이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임.
카스 19-07-06 23:32
   
재들이 저러는이유가 의료와 세금때문임 이중국적의 큰혜텍이죠
에이테킴스 19-07-07 03:11
   
영주권과 시민권은 여권의 색깔만 다르고 같습니다.
영주권자들은 해당국에서 평생 산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잠정 정지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주권 미필자가 한국에 들어와 영리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의무는 안 하고 혜택만 가져 가려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동포3세로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에서 자랐으면
병역의 의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