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구조 개선 설명자료
Ⅰ. 개요 및 추진경과
1. 개 요
◎ 방산원가구조 주요 개선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임.
◎ 추진 중점
▣ 원가절감 유인책 마련
▣ 수출 촉진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이윤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 원가업무 합리화 및 적정원가 보상
2. 추진경과
◎ 방산원가구조 개선 T/F 발족 : 2. 22
* 방산업체 임원, 국과연 및 기품원 연구원 등 민간인력 포함
◎ 정책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4. 11
* 계약금액 / 용역기간 : 7,900만원 / 4개월(‘19.4월∼8월)
◎ 방산업체 토론회(5회) : 월1회
* 방산업체, 학계, 전문기관, 출연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참여
◎ 정책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 6. 18
Ⅱ. 주요 개선사항
1. 업체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원칙” 도입
◎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가 서명한 업체 제출 자료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성실성 추정원칙』도입
- 「국세기본법」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도 준용토록,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 원가계산 자료 제출 시 대표이사 서명 및 외부감사인의 감정의견 제출 의무화
「국세기본법」 ∙ 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 하도급업체 원가는 체계업체가 직접 협력업체를 관리할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토록 자율적 통제체계 유도
⇒ 청의 “원가 직접 산정에서 관리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업체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사후 검증체계 강화)
2.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공수 도입
□ 원가절감유인책 마련
◎ ‘74년 이후 45년간 시행한 실발생비용 보상 방식에서 방산업체의 기업규모, 업종 등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룹화한 방산노임단가 도입
<일반물자(제조)에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 제도> ∙ 조사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방법 : 표본조사(모집단/표본수 : 31,847개 / 1,200개) ∙ 분류기준 : 산업종류(22개), 매출액규모(5개) ※ 정부와 계약하는 모든 일반업체의 제조원가계산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
*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임단가를 외부기관(방진회, 원가협회 등)에 산정 위탁
◎ 매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해 기준공수 도입
- 엔진니어링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공수 산정(실무협의 완료 : ’19.6.25.)
- 초도 양산의 학습곡선을 고려하여 2차 양산부터 적용
□ 방산노임단가 도입에 따른 고임금업체 불만․민원 해결 방안
◎ 업체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 방산노임단가 시행을 2년간 유예
◎ 실 발생비용과 방산노임단가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 표준원가 개념 도입으로 “업체 스스로 원가절감 노력을 하면, 업체에 더 많은 이익 보장” ⇒ 수출가격경쟁력 확보
3. 이윤구조 단순화 및 실효성 증대
□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은 이윤항목 통·폐합
<이윤구조 개선 전‧후 비교>
* 현행 13개 항목 → 6개 항목으로 단순화
□ 수출 및 R&D 투자 활성화 등 핵심 방산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이윤항목에 대한 보상은 상향 조정
* 전체 이윤규모는 현행 유지(11.6%)
□ 실효성 부족한 3개 인증이윤(아래 ①, ②, ③) 폐지
◎ 인증이윤 가점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 인증업체는 이윤이 소폭 감소되나, 소송사례 빈번 등으로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점제도 폐지 찬성
◎ 폐지되는 인증 이윤은 기본 보상이윤 등 타 이윤항목에 반영
① 품질일관성 인증 이윤 : 기품원의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시 이윤 1% 가산
② 생산성경영인증 이윤 :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경영 인증 시 이윤 0.5~1% 가산
③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이윤 : 업체 ERP자료를 청의 원가시스템 연계 인증 시 이윤 1% 가산
4. 수출 촉진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액 인정범위 확대 및 보상율 상향
◎ 군용전략물자 등 수출매출액 대상 확대 및 보상율 상향(3%→4%)
◎ 수출촉진활동비 중 불인정하던 국내시험평가비 인정 및 해외시험평가비 인정범위 확대(90%→100%)
◎ 수출 관련 감가상각비 보상방법 개선
* 수출용 감가상각비 별도 산정 → 수출확대노력보상 이윤으로 통합
□ 연구개발 활성화 유인을 위한 보상 평가방법 개선
◎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
◎ 등급별 보상에서 직접보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유인
5. 연구개발사업 원가정산 개선
◎ 검토배경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상한가 개산계약을 체결
* 초과비용 보상이 불가하며, 상한가 미만인 경우 차액 환수
- 업체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계약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불만을 지속적 제기하고 있어 개선 방안 필요
◎ 추진방안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비용분석가 기준)
◎ 쟁점사항
- 원가계산이 불가하여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음에도 확정계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 비용분석 가격의 신뢰도 향상 방안마련 필요
-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와의 사업관리 유연성 저하 우려(IPT 의견)
◎ 해결방안
- 법무검토 및 비용분석, CAIV, EVM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비용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및 체계개발 사업범위 명확화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목표비용관리) 목표비용(양산비 및 운영유지비) 설정하고, 전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비용과 성능간의 Trade-off를 통하여 목표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되도록 관리하는 사업관리 기법
EVM(Earned Value Management : 사업성과관리) 사업의 비용, 일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 성과(EV)를 측정하여 설정된 기준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관리 기법
6.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의 합리적 이윤보상
◎ 방산 도급품목에 대하여 관급대비 체계업체의 노력과 위험에 비해 과도한 이윤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
◎ 이윤 산정 시 방산도급재료비 인정 비율 축소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 : K-2 전차 파워팩 등 관도급 품목 분류 및 관리실태/’19.5.2> 기능적 독립성 수준, 사업진행단계 등에 따라 체계업체가 부담하는 위험도와 비례하여 도급시 체계업체에 보상하는 이윤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방산원가 이윤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
Ⅲ. 기대효과
□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유인 제공 및 경쟁력 확보
◎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은 원가절감 유인이 부족하였으나, 방산노임단가 도입에 따라 공정개선, 외주 확대 등 자구책 마련 예상
◎ 방산업체의 원가(노무비)절감에 따라 발생된 비용이 방산업체의 이익으로 귀속
◎ 생산원가 절감에 따라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 수출촉진 및 연구개발 활성화
◎ 수출매출 증가에 따라 이윤보상 확대로 방산수출 증대
◎ 연구개발비 투자금액에 대한 이윤 보상방법 개선으로 업체의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 원가업무의 대폭적인 간소화
◎ 원가업무 표준화에 따라 업무량이 많은 임률 산정 생략
◎ 간접재료비, 공용 감가상각비, 수출보전 감가상각비, 이윤 등 원가업무 간소화
□ 원가부정 및 감사지적 사례 감소
◎ 방산원가구조의 단순화/표준화에 따라 원가부정, 민원, 소송 및 감사 지적사례 감소
◎ 방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Ⅳ. 향후계획
◎ 방산원가구조 개선 기자 브리핑 : 7월 15일
◎ 방산원가구조 개선 내용 발표(삼일회계법인) : 7월 15일
* 업체 궁금증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센터 운영
◎ 규정 개정(안) 관련부서 검토의견 수렴 등 : 8월 중
◎ 관련부처 협의(기재부, 법제처) : 9월 ~
◎ 규정 개정(안) 시행 : ’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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