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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1 11:27
[공군] KADIZ와 공군 F-35A
 글쓴이 : 카라스
조회 : 2,593  

KADIZ와 F-35A의 추가 도입



 
KADIZ 관리


 국방부에서 대구 공군기지에 배치된 F-15K 3개 대대 중 1개 대대를 광주 공군기지로 이동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한적이 있다.


이는 인천 FIR의 남부 공역에 맞춰서 확장한 KADIZ를 관리하기 위한 검토였다.


 그러나 ADIZ를 관리하는 핵심 체계는 사실 전투기가 아니라 AN/FPS-117과 같은


지상의 L밴드 조기경보레이더와 역시 L밴드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한 E-737조기경보통제기, MCRC 관제소이다.


특히 이어도의 경우는 독도 문제와 달리 성격상 영토 분쟁이 되기 어렵다.


이어도는 국제법적으로 영토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도와 그 인근 해역도 영토 / 영해 분쟁이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에 해당된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이미 이어도 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합의를 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강력하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해당 국가가 항공기의 비행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처럼 아예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이 영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은 군사분계선 북쪽 북한 공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은 중국 절강성 공역 상당 부분과 복건성 공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 이내로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격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권국가에 보장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 내부에서 피아식별과 기종식별, 강압적인 퇴거를 요구 할 권리를 갖게 된다. 




 

 확장된 KADIZ를 관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공군에서 4대를 운용하고 있는 E-737 조기경보통제기에 이어 추가 확보 또한 확대된 KADIZ를 안정적으로 감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확장된 KADIZ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기존의 전투기들과 다른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KADIZ를 방어, 관리할 수 있는 F-35A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F-X-1 사업으로 확보하는 40대에 더해서 F-X-2 사업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F-35A의 추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다 강도 높은 무력충돌의 억지뿐만 아니라 KADIZ 방어와 상황관리 측면에서도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의 추가 확보가 더욱 큰 보탬이 된다는 점 때문에라도 F-35A의 추가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2000년대의 F-X 1차, 2차 사업으로 확보된 F-15K가 2040년대까지 운용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도입하는 전투기는 2050년대, 심지어는 2060년대 가까이 운용해야  한다.


 향후 KADIZ 방어와 관리


 F-35A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하게 침투 공격하는 타격기로서의 인식이 강해서인지


평시에 KADIZ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F-35A의 스텔스 성능과 센서 융합, 그리고 다양한 경로의 정보를 통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접근 경로 등의


 임무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는 KADIZ 방어와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상황 관리와 억제에 큰 보탬이 된다. KADIZ로 항공기를 접근시키는 외국이나 이를 퇴거시켜야 하는


한국이 항공기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양자 모두 상황이 에스컬레이트되지 않도록 관리하려 할 것이다.

 

이 때 상대국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또한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보유 사실 때문에라도 KADIZ 방어라는 이유 때문에


항공력을 공격적으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KADIZ, 특히 KADIZ와 자국의 ADIZ가 중첩되는 영역으로 항공력을 진입시키려는 주변국 또한


자신들의 조기경보체계 등으로 탐지가 어려운 한국 공군의 F-35A 보유 사실 때문에 공격적인 항공력 운용이 어렵게 된다.


 상황이 강도 높게 상승하더라도 F-35의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중심 전투 수행능력은 보탬이 될 것이다.


터키 공군과 그리스 공군이 에게 해(Aegean Sea) 공역에서 강도 높게 대치하는 상황과 같이


먼저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여 외국 항공기에게 퇴거를 강요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F-15와 같은 항공기는 행동반경과 CAP 투입 시간이 길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유리한 무장 발사 위치를 점하기 위해 막대한 연료를 소모해야 한다.


반면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상승력, 가속력에 의지하여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상황인식의 우위를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연료 소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퇴거시켜야 하는 적대 항공기의 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동할 수 있도록 접근 경로와 탐지 범위, 안전 영역 등을 산출하는 통합 임무 계획 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보유중인 (레거시: Legacy) 전투기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영역에서 탐지를 당하게 될지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작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F-35의 경우에는 전장 또는 KADIZ 경계 공역에 위치한 다수의 RF 센서가 자신을 탐지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합 임무계획 체계의 윈도우를 통해 미리 파악함으로써 탐지당하지 않고 먼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 계획 구축은 APG-81 AESA의 Ovveride 상태에서 RWR 정보의 통합 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F-35의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F-35의 이와 같은 체계는 F-35A 1대의 센서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F-35A가 획득한 정보가 통합되어


넓은 공역의 상황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수의 전투기를 투입하더라도 더욱 효과적으로 넓은 공역을 방어할 수 있다.


  물론 F-15와 유로파이터 또한 다수의 항공기간의 정보 공유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UHF 대역을 사용하는 Link 16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는 정보의 품질 면에서


3GHz에서 30GHz까지 넓은 대역의 신호를 커버하는 F-35의 MADL을 통해 공유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추종하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RWR을 통해 획득하는 적대 항공기의 I/J 밴드 레이더 정보와 자체 레이더를 이용하여


획득한 표적 정보의 경우에는 동일 대역을 포함하는 MADL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 정보 확보에 유리하다.


  따라서 CAP 체공시간에 따른 행동반경의 차이와 별개로 실제로 이어도나 독도 공역에서 CAP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F-35A가 오히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158&num=5657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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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9-08-21 11:42
   
차라리 f18 그라울러를  받을수 있다면 받는게 이득임.
난나야 19-08-21 13:02
   
카디즈 관리와 스텔스 전투기를 엮는내용은 이해가 안되네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달리 배타적권리가 없음....
그래서 카디즈에 통보없이 진입한 비행기에 대해 따라붙어서 에스코트 비행을 하는 것...
즉, 지켜보고 있으니 뻘짓거리 하지 말아라란 의미인데

스텔스 전투기가 자신의 스텔스성능을 시험하게 하면서까지 방공식별구역을 관리하게 함?
스텔스성능을 극대화할려면 레이더 통신도 다 끄고 비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뭔 도움이 될것이며
레이더 통신작동 시키며 비행하면 장차적국이 될수도 있는 나라에 F-35성능을 가르쳐주는 행위일텐데...

글의 논리라면 에스코트 출격은 필요없고 지상의 레이더 기지나 조기경보기만 으로 통신으로 퇴거요구하면 됨..
그러나 그러면 카디즈 침범비행기에 큰 위협이 안되므로 전투기 출격시켜서 가시거리에서 따라다니며 압박하는건데, 그렇다고 스텔스전투기가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없에고 그렇게 대응비행을 하는 것도 웃긴 주장이고...
단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백업은 할수 있겠지만...
     
어릿광대형 19-08-21 13:54
   
글의 하고자 하는 주장은 스텔스기를 추가도입해 카디즈와 차디즈 중첩되는 공역에 상대방 공군력의 공격적 운용을 힘들게 하기 위한 취지인것 같은데요?
쿠비즈 19-08-21 13:29
   
글 내용중에 오류가 있네요. 방공식별구역에서 "피아식별과 기종식별, 강압적인 퇴거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는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공식별구역에 그런 권리가 보장될리가 없죠.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방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피아식별, 기종식별, 퇴거를 요구를 하는 것뿐인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공해상임을 들어서 이러한 요구에 일방적으로 무시해도 되는게 상식적이죠.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이어도상공의 방공식별구역인데 이 구역은 한중일 모두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즉, 우리공군이 이어도 상공을 비행해도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게 되는거죠. 이 구역의 방공식별구역은 2013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분쟁으로 중국이 이 지역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함에 따라 우리도 대응조치로 같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의 확대를 선포한것으로 한중일 모두가 인접국가의 양해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선포구역에서 권리를 주장하는건 웃기는 얘기죠.
     
쿠비즈 19-08-21 13:47
   
아무튼... 방공식별구역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과장할 필요도 없고 과장해서도 안됩니다. 그러한 과장(주로 보수매체에서 반중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서 과장하기 시작했죠.)의 결과 현재 대부분의 국민이 방공식별구역을 "영토"처럼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과하게 요구하면서 군의 작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 난나야님이 언급하셨다시피 굳이 에스코트 출격까지 일일이 해가며 대응하는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주로 전파정보수집기를 위주로 우리측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여 우리측의 대응태세와 이러한 대응태세시 발신되는 레이더 정보등을 수집하는 상황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유(항공기는 이동속도가 월등히 빠르기에 영공침범이라는 공격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선입니다.)와 상관없는 이런 전파정보수집기에 일일이 대응출격을 반복하는건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니내아니 19-08-21 14:15
   
제목이 요상하네요...

카디즈와 f35라....

카디즈 임무는 f15아닌가요? 순항능력으로 경고하기도 좋고요...

제정신이라면 f35 스텔스 능력 가르쳐줄일 있나요...러시아나 짜장들 카디즈 침범시 대형 정찰 정보기등이 날라오던데...

본문 첫 서두에 f15 1개대대를 광주로 이전전개하는것이 논의 된적 있다..라고 한것으로 보아..

f35 더 사달라...이 말 하려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