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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8 20:07
군사협정 질문요
 글쓴이 : 순둥이
조회 : 453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국회동의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체결할 수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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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긴날개 12-06-28 20:19
   
자세한 내용이 오픈된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헌법 60조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에 해당되면 국회 비준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행정부에서 끼리끼리 하면 되구요. 이 경우는 당연히 법률 개폐 효과는 없습니다. 국내법보다 하위가 되구요.

통상 협정이라고 하면 그냥 행정부끼리 하는걸 말하는데,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이 어느정도 수위를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 군사정보 교류 수준이라면 국회 동의 요구하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소스를 봐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순둥이 12-06-28 20:24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