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세기(조선 초기)에는 양인 개병제도(징병제) -->양반, 노비 등 제외하고 양인(농민)이 의무를 짐.
세종 때 4군 6진 등 북방 개척(백두산, 두만강까지), 이종무는 대마도 정벌.
2. 15세기 말 -->군역 기피 현상이 발생,
군포 20필 정도로 군인을 대신 보내는 대립제(代立制)가 성행함.
3. 16세기 -->농민이 1년에 군포 2필을 납부, 군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放軍收布制) 실시.
(의무 군인 제도인 부병제가 모병제로 전환됨.)
--> 임진왜란(1592), 병자호란(1639) 발발, 전 국토 유린, 삼전도 굴욕.
4. 17세기--> 군역제도 더욱 문란(죽은 사람에게도 징수하는 등)
5. 18세기--> 1년에 군포 1필을 납부하는 균역법 실시(영조).
6. 19세기--> 호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 양반에게 군역 확대하는 호포제 실시(흥선대원군)
--> 군포를 어떻게 징수하는지가 아니라 국방을 어떻게 강화할까 고민했어야!!!
--> 35년의 식민지로, 전 국토 유린
부분적 모병제로 가더라도 국민개병제의 원칙은 대대손손 지켜내야 합니다.
평화가 조금 오래되면 다시 국방에 소홀하게 되고
또 다시 국토가 유린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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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징병제 하에서 병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주는 것에 찬성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식 모병제는 절대 반대합니다.(미국,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고 따라해야지)
사실상(법률상은 물론) 예비전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엔 몇 십만 군대가 무너지면 또 전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 과거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반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