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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3 23:13
[잡담]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쓴이 : korean1004
조회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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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에 50~60만의 병력 까지는 아니더 라도 최소 45만 이상의 군병력을 모으고 유지할 능력이 되고 모병으로 군인이 되는 청년이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군복무를 한다면 300만원 이상의 월급을 줄 수가 있느냐,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지고 없어지가 관건 이라고 봅니다.


 대만의 경우에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본토를 수복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대만의 국력 차이로 불가능하고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이 낮고 병력이 부족해도 모병제만으로도 중국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닌가요?


 잠수함과 미사일, 포병, 무인공격기, 특수부대 등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대만은 모병제를 실시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지상전 가능성은 존재하죠.


 북한의 남침 방어, 도발억제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북진해서 평양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가 개입하기 전에 북한 전역을 장악할 병력과 기동력, 화력, 정보력, 합동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요.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 아니고 동북아가 아닌 중남미,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이거나 해공군이 주력인 경우 라면 모병제가 맞지만 반도국가, 분단국가, 휴전 중인 상태, 중국과 러시아,미국, 일본 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좋든 싫든 징병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죠.


 60만 대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군 병력을 감축하고 군을 현대화해서 질적인 수준에서 전투력을 강화 하면서 최소 45만 이상의 군병력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군복무 중인 현역 일선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얼마나 더 개선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 이라고 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피한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등의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게 법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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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red 19-11-14 00:10
   
그런 대만 조차도 곧 전체 모병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모병제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격고 있고, 이는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죠.
도나201 19-11-14 01:33
   
자꾸 모병제 이야기하지마세요.

모병제 떡밥은  보훈처 업체들의 군민영화사업의 파이를 늘이기위한 여론호도적인 작업일뿐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그어떠한 명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저 돈뜯어먹을려는 보훈업체들의 군민영화사업에 세금을 퍼붓는 결과외에는 나올것이 없습니다.
Unicorn 19-11-14 14:32
   
45만이란 설정하니 불가능하다고 보이는걸 겁니다.

45만도 많습니다.

육군은 무조껀 20만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유지해야 한다 만다의 필요성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없습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수를 한번 찾아 보고 매년 신생아가 얼마식 줄고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그게 한국의 미래입니다.

한 20년 뒤에는 20대 초반 젊은이들 모두 군대에 끌어다 넣어도 20만 못 채웁니다.

그러니 미래에도 한국군의 덩치를 지금처럼 유지하고 싶다면 결국 여자도 징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이건 결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매우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군대를 늘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늘 강조하지만 국방은 오늘을 보는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대비하는 겁니다.
     
korean1004 19-11-14 15:37
   
포병과 기갑, 항공병과의 전력으로 지상전과 상륙전에서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 땅 점령하고 자국 영토 유지하고 점령한 영토의 치안 유지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은 결국 소총을 든 보병이죠. 여성징병제가 최소 45만 이상의 병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군가산점 폐지를 보면 여성은 장애인과 동급의 준장애인으로 병역의무가 있어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 라서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군간부만 가능하고 병사로 군복무나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대체복무는 불가능하고 여성징병제 반대하는 여성은 병역의무에서 여성이 장애인과 동급의 준장애인 취급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