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납품된 제품들은 납품 후 무작위로 골라내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의 테스트에서도 합격되었답니다. 재질, 경도, 품질등등에서 국방부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하여 아무 문제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가 된 이후에 추가로 다른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테스트에서도 1차 납품된 SOG 정품과 아무런 품질상 차이가 없었답니다.
두번째로 가격에서 대략 두배가까이 차이났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칼의 형태는 미국에서도 디자인권이 없는 제품이고, 오직 문제되는건 상표법상 문제인데 국방부에 납품된 중국제칼은 SWC라고 찍혀져 있답니다. 물론 로고형태가 비슷하여 SOG사에서 손해배상등의 소송이 가능하겠지만 그건 국방부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설사 상표법상 SOG가 이긴다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대한 회수등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상표법의 문제는 제품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2018년 최초 납품된 2,200개의 SOG제품도 중국산(SOG의 라이센스를 받은 대만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한걸 납품했습니다.)입니다. 이게 최초보도시 아예 짝퉁제품이 SOG로 마크를 찍고 납품된것처럼 보도된 이유입니다. 2019년 조달에서 SOG제품이 탈락하자 관련 보도를 한 기자가 기존 납품된 제품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문구를 통해 짝퉁으로 단정한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론 큰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기능상 문제없는 이상 최저가 입찰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특허와도 상관없으니 말이죠.
한국 국방장비 사업에 엄청난 병폐가 있다고 방송에서 본것 같습니다. 무슨문제인가 하면 바로 최저가 입찰 방식 문제라고 합니다.
그 장비가 어떤 품질의 장비이던 업자가 어떤 사람이던 구분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망원경 납품사업을 한다면 망원경에 관련된 업체가 참가해서 그 품질에 맞는 가격에 조달해야하는게 맞는데 한국의 국방장비 조달 방식은 망원경 품질은 둘째치고 그 조달업체가 망원경을 제작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서 된다더군요.
한마디로 망원경 조달사업에 식료품업자나 과수업체가 참가해도 상관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최저가로 입찰하면 된다더군요. 그게 망원경처럼 생기고 기능만 한다면 된다던가?..샘플기준선만 간신히 도달하면 땡.
그러니 아무업자나 그냥 최저가로 입찰해서 중국업자에게 가장 저렴하게 조달한다고 함. 이 상황을 듣고 뒷목잡는 줄 알았다는.
이게 샘플만 통과하고 실제조달장비가 불량이나도 크게 문제 삼지않는 다는게 너무나도 더큰 문제. 고발 조치하고 돈 회수해야 할 국방부가 손 놓는..
그래서 이런 국방장비입찰에서는 업자들이 무조건 어떤 장비이건 먼저 입찰하고 본다더군요. 이후 목록을 보고 중국쪽에 저렴하게 생산해서 조달하는..진짜 열받는 조달시스템. 개인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국방 장비조달사업이 하나의 로또처럼 여겨지는듯이 말하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