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경쟁해 0.056점 차이로 패한 차기구축함(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결과에 반발하며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행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KDDX 기본설계 사업자 결과가 나온 직후
방사청에 이의신청을 내 현재 평가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나 평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평가에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대중공업이 공기업에 대한 뇌물공여로 제제 받았으나, 방위사업청은 평가에서 이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2) 미보유 장비/시설 관련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벌어졌다.
3) 자사의 유사함정 설계/건조 실적이 앞서는데도 방사청이
해당 항목에 대해 오히려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현대중공업이 뇌물을 공여한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므로 내부 지침에서 규정하는 ‘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3)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제안서를 제출했기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방위사업청 측의 해명자료에 대해 제안서 설명회 등에서 상대평가 진행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시설/실적에 재한 평가는 절대평가만이 가능하다고 재반박)
만약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KDDX 기본설계 사업은 내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61494?po=0&sk=id&sv=mfrrtt5565&groupCd=&pt=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3189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