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죽어도 국민 개병제, 즉 징병제
- 동북아 강국 사이의 작은 나라.
- 안보는 특정인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
- 역사를 보건데도 우리는 강대국에 국민 모두가 맞서서 나라를 지켜냈음.
- 인구도 적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말이 안 됨.
- 국민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일원이 되어야만 안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전력 유지가 가능.
2.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안의 필요.
- 안보의 당위성을 위해 국민 개병제, 즉 징병제는 필수.
- 하지만 바뀐 전장 환경을 고려 실질적인 전력은 전문성이 높은 숙련된 인원이 필요.
- 병력 수만 많으면 인건비만 높아지므로 군대의 질을 위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군대의 질을 위해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군역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뜻.
3. 징병제의 틀에서 보완적 요소가 될 모병제적 요소.
- 징병제를 통해 모든 징집 대상자가 최소 군복무를 실시(1년 이내, 절반 이상 훈련소서 기초 훈련)
- 사병으로 3년 복무 제도를 만듦.
- 사병 3년 복무를 한 인원에 대해 미군의 복지 혜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
- 기본 복무를 실시한 인원도 남녀 구분 없이 가산점을 부여함.
- 군경력이 없으면 공무원, 경찰, 소방, 교사, 공기업 등에 사실상 합격할 수 없도록 제도화.
- 여성 사병제 도입.
- 여성은 지원하여 3개월 기초 군사 훈련과 병 기본 훈련(유격, 야전 훈련 등)을 이수하면 최소 복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