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함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고, 3번 함을 현대중공업이 수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번 함 건조 시간이 있었는데... 2번 함 건조 시간이 좀 넘어선 상태인 것이지요.... 2번 함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더 빠르게 건조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계약 금액이 수주 금액과 같을 것인데 말입니다... 계약 할 때 1번 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선경기 불황 때문에 그렇게 계약 했다?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이라면 2번 함 강재절단식을 좀 더 나중에 했었어야 했었을 것인데... 1,2,3번 함을 계약한 일이었습니다. 계약에서 경과를 보면서 하자는 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옵션 계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옵션에 수 많은 것을 넣으면... 계약 파기에서 의미가 줄어들게 될 것 같고 계약도 잘 안 될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