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인구 1000만명 시대, 시대착오적 규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 중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모집요강에서 탈모증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라는 구체적 기준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
탈모와 함께 '피부/비뇨기과' 항목에서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항목은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이다. 항목마다 발생 범위와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해군사관학교가 이 같은 입시 신체검사 전형의 기준으로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의 △20% 이상 30% 미만은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시행규칙은 무려 38년 전인 1982년 9월,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됐다.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땜질 식으로 이루어져 낡은 규정이라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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