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에서 사업주체 현대로템에 지체보상금을 청구,
현대로템은 S&T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관련 컨텐츠에서 언급하는군요. (게시글 하단 관련영상)
방사청에서,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시민단체?로 부터 소송을 당한다는 관련 댓글도 보이네요?
1,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 추진 방향은?
2. 방사청 사업주체 현대로템에 대한 지체보상금 청구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적 생각에는 향후 K2 전차, K9 전차 국산파워팩 국내,외 수요는 충분 하기에 ,
사업자 재선정을 통하여 추가 개발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국산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책 과제 추진사업으로, S&T 제외(재 선정된다면 특혜성?) 제3자 사업자 선정 고려해볼 내용입니다.
사업자 재선정을 이야기 하는 배경은, 방사청의 개발 초기, 전차 엔진 개발경험 전무한 굴삭기 업체에 대하여, 비현실적 개발기간, 개발 비용을 산정, 계약서 작성 책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자 선정 초기 대기업(현대 중공업?) 방산기업 포기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지체 보상금은 현대로템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방사청 과제, 현실적 사업추진의 어려움 고려하여 지체 배상금 최소화 적용하여야 합니다.
방사청 계약서 초안 자체가 문제있다면, 지체 보상금 규모는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책과제 연구는, 방사청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지체 배상금 금액 눈덩이 처럼 불어나 여기까지 끌고온 방사청도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방사청의 지체 배상금 청구 자체가 책임면피 행정 요식행위로 보여지는 측면도있습니다. 개발지연 자체가, 어느한곳의 잘못이라고 볼수없습니다.
방사청의 지체 배상금 청구 내용은, 현대 로템이 구상권을 청구 S&T 기술을 이전 받을수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됩니다.
202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