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듭 발생되는 이슈로 인해 밀게가 재미있어 졌습니다.
한,일간의 군사문제도 그렇고
이번에는 미사일, 무인항공기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대개는 분개하거나 억울하다는 논조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일반민간인이라면 분개를 하던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 이를 갈던 어떻든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밀리터리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분개하고 억울해 하며 한쪽방향으로 경도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대체로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막는 미국의 처사에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국을 공격하거나 침략하려고 하는거냐고 물어본다면 전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개발, 보유해야한다는 심리의 기저는 다음과 같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가. 무언가 든든한거 같다.
나. 적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격할 수단이 있다.
위 2가지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위 2가지 이유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냉정해야 하는 것이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군조직법인가 하는데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한다"
이게 국군의 목적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할 만큼만 군사력이 있으면 그 목적을 100% 달성했다는 겁니다.
즉, 주변국에 위협과 위해를 주지않으며 방어를 위한 군사력건설을 하겠다고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무기체계의 개발 및 실전배치 역시 대한민국 영토와 영공, 영해를 지킬수 있으면 목적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무기체계의 건설과 군사력을 건설한다면 어떻게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국방비의 비중이 높아져서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고 영토를 방호하기 위한게 아니라 침략과 공격을 위한 국가로 인식되겠지요.
남이 어떻게 인식하던 말던 만일 우리가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법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변국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정도라도 명시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할말은 더 많습니다만 글이 길어지므로 이 정도로 맺으려고 합니다.
<요약>
1. 모든 행위의 기준은 헌법과 그 하위법에 의해 정의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그 하위법은 방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정의하였다.
3. 공격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면 주변국 질서가 변화하거나 내부에서 법체계를 포함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