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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05 22:18
[전략]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오해들
 글쓴이 : 수한무
조회 : 1,407  

요즘 거듭 발생되는 이슈로 인해 밀게가 재미있어 졌습니다.
한,일간의 군사문제도 그렇고
이번에는 미사일, 무인항공기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대개는 분개하거나 억울하다는 논조들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일반민간인이라면 분개를 하던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 이를 갈던 어떻든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밀리터리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분개하고 억울해 하며 한쪽방향으로 경도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대체로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를 막는 미국의 처사에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왜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국을 공격하거나 침략하려고 하는거냐고 물어본다면 전부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개발, 보유해야한다는 심리의 기저는 다음과 같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가. 무언가 든든한거 같다.
나. 적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격할 수단이 있다.
위 2가지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위 2가지 이유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냉정해야 하는 것이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그럼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군조직법인가 하는데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한다"

이게 국군의 목적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할 만큼만 군사력이 있으면 그 목적을 100% 달성했다는 겁니다.
즉, 주변국에 위협과 위해를 주지않으며 방어를 위한 군사력건설을 하겠다고 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무기체계의 개발 및 실전배치 역시 대한민국 영토와 영공, 영해를 지킬수 있으면 목적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 무기체계의 건설과 군사력을 건설한다면 어떻게되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국방비의 비중이 높아져서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고 영토를 방호하기 위한게 아니라 침략과 공격을 위한 국가로 인식되겠지요.
 
남이 어떻게 인식하던 말던 만일 우리가 장거리 공격용 무기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법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변국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정도라도 명시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할말은 더 많습니다만 글이 길어지므로 이 정도로 맺으려고 합니다.
 
<요약>
1. 모든 행위의 기준은 헌법과 그 하위법에 의해 정의된다.
2. 대한민국 헌법과 그 하위법은 방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정의하였다.
3. 공격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면 주변국 질서가 변화하거나 내부에서 법체계를 포함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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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43기 12-09-05 22:23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있다면

능동적인 방어를위한 미사일 보유는 충분히 법을 바꾸지 않고 포함시킬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도 필요하다 생각되는 행동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 행동합니다.
     
수한무 12-09-05 22:28
   
그래서 사거리 300을 보유할 수 있고 800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직접적인 위해 대상인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대마도 논쟁에서 일본은 대지무기가 없는 단점이 있다고 다들 지적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일본전수방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일본이 사거리 1천키로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직접적으로 위해가 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겠지요.
한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거나 동일한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실은 동일하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서로 보유하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군43기 12-09-05 22:33
   
네.  수한무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나콩 12-09-05 22:44
   
일본과 서로 동일하게 탄도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일본은 이미 탄도체 기술을 보유중이며, 우리나라는 그 기술도 없고 우주개발도 제제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중이라고는 해도 북한과 전쟁중인나라입니다.
북한은 후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단이 있으나 우리는 후방에서 북한의 후방을 공격할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탄도체 개발 없이는, 잠재적으로 북한의 도발시 중국의 공격을 억제시킬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역으로 중국이 탄도체로 공격해 올경우 손가락 빨면서 미국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일본의 탄도체 개발과정에 한국은 크게 반대를 안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탄도체 관련 기술발전을 원천적으로 반대중이고요.
민간의 탄도체 개발역시 완전히 막혀 있으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영원히 일본의 탄도체를 빌려서 인공위성을 뛰워야 합니다.
          
꺼져쉐꺄 12-09-06 02:41
   
지대지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본은 ... H2 로켓?이 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ghdcl12 12-09-05 22:26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때의 효과는 많죠. 저렴하고 안정성있고 위협적이며 전시상황이 아님에도 적국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전술적 불리함을 줄수 있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을 수호 한다는 의미로는 그렇게 영해와 영공만 미사일 사정거리가 되면 만족한다 할 수 없고.  국방 수호에 어긋나는 대상까지 방어한다는 의미죠 공격이 최선의 방법인건 아실테고요.
현재 국방비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이지만 쓸데 없이 나가는 예산이 더 많은듯 합니다. 그걸 줄이고 국방예산에 더 투자하는것이 좋겠네요.
     
수한무 12-09-05 22:35
   
좋은 의견입니다만 위에 언급한 법체계 문제를 제외한다고 해도 비용대 효과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적국 또는 잠재적국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전술적 불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저렴한 방법을 채택하는 겁니다.
한국은 당연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서도 보다 저렴한 방법을 채택해서 국가와 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알 12-09-05 22:27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차피 똑같을꺼같은데
sunrise 12-09-05 22:29
   
법에 영토보호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방어적 해석만 하시다니 ..'보호'라는 말때문인가요.
영토수호가 어떻게 방어적인 수단만으로 해석이 되고, 해결됩니까.
이 정도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어필로써도 방어가 되는겁니다.
적이 공격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줘터지고 싸우고 말아야겠네요.
어느 정상적인 국가의 법에도 타국을 공격, 침범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한무 12-09-06 06:15
   
내가 그렇게 영토보호란 법조문을 방어적으로 해석한게 아니라 국회국방위에서 항상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상적인 국가의 법에도 타국을 공격, 침범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군사적 행동은 정치행위의 연장이므로 해 국가의 정치이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통치이념과 정치이념은 한반도 평화유지이며 그러한 정치이념에 따라 한반도 방어전력이상의 전투력 건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꽃 12-09-05 22:31
   
음.....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데 법을 운운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한다"
이 조항과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 유무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지향하고 영토를 방호하기 위한게 아니라 침략과 공격을 위한 국가로 인식되겠지요.
>>> 이 말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면 침략과 공격을 하는 국가로 인식됩니까?

말씀의 의중은 알겠는데...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 유무를 또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법과 연결지어 해석하는데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아나콩 12-09-05 22:33
   
탄도 미사일 보유는 방어적인 의미 에서도 필수적 입니다.
우리가 적의 공격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과 수단이 있는 것은, 적이 도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 입니다.
탄도탄은 비용대비 가장 저렴한 무기체계입니다.
탄도탄은 비용대비 가장큰 전쟁 억지력을 가집니다.
주변국 질서가 이미 탄도체 보유없이 전쟁억지력이 없는 수준까지 변해 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미 탄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도체를 보유하는데  법체계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인식을 바꿔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는건 누구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한무 12-09-05 22:37
   
위 sunrise, 불꽃, 아나콩님//
그래서 임무를 나눈 겁니다. 영토 방위는 한국군이, 그 이상을 넘어서는 잠재적 위협은 미국이 방위하고 억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른 바 안보우산이라고 합니다.
     
불꽃 12-09-05 22:46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오류...
지식은 있고 능력은 있으되....
그것을 실행할 의지와 용기의 부족.
지금까지 해온 종속적인 군사관계가 현실상 최선이라고 밑는 자위.
지금까지 이래왔으니 변할것 없다는 논리...
이런 종속적 사고들이 아직도 한국이 군사적 주권이 없는 이유입니다.

포한발 떨어지면 미국에 허락.
어디 상륙연습좀 할라면 미국에 허락.
미사일좀 늘리는데도 미국에 허락.
머좀 할라면 이눈치, 저눈치,

님이 말씀하신대로
"영토 방위는 한국군이, 잠재적 위협은 미국이 방위"
이걸...
영토방위는 한국군이, 잠재적 위협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처"
이걸로 바꿔보려는 시도들은 왜 안하는지...
          
수한무 12-09-06 06:00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다들 놀고 있는건 아니고 의지와 용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요. 다만 힘이 없었을 뿐 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도를 했고 결과도 나타나 있습니다.
- "영토방위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잠재적 위협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대처"
그렇게 바꾸려고 지휘권 환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zzanzzo 12-09-05 22:46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되죠 더도말고 덜도말고 100여년전 외세의힘을 빌어 나라를 지키려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자주국방만이 답이될것같습니다.
          
수한무 12-09-06 05:57
   
자주국방은 참 좋은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 입니다.
혹시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주면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사실은 자주국방의 의미와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협의의 자주국방은 외부의 도움없이 한국 자력의 힘으로 북한의 위협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기타 국가는 모두 자주국방이 불가능합니다. 즉, 단독의 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거지요.
     
user386 12-09-05 23:14
   
핵우산 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글쎄요 제가 "안보우산" 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것
같아서...혹시 핵우산 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 인가요?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 프로젝트 라는것이 동맹국에게 핵 우산을 펼쳐서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핵보복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단 선제 핵공격을 받은 동맹국 으로서는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것으로 미국의 대외
선언적 포고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수한무 12-09-06 05:54
   
user386님// 핵우산과는 다른 의미 입니다. 한국에 있어 핵우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 핵이 투하되면 한민족은 지구상에서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핵을 맞은 뒤에 보복을 해봐야 별로 가치가 없지요.
안보우산이란 미국과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억제전력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이 여태 해온게 미국의 안보우산을 쓰고 안보무임승차를 한거지요.
한국 역시 미국의 안보우산을 쓰고 60년을 지내왔습니다.

핵 역시 억제전력입니다.
억제전력으로서의 핵을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에 의존하고 있는거고요.
한때 억제전력으로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지금도 게시판에서 논쟁이 붙으면 억제전력으로서의 핵보유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의 한국과 짧지않은 미래의 한국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억제전력이 되지 못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꺼져쉐꺄 12-09-06 02:44
   
이분 정말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네  ㅎㄷㄷㄷ

미국이 안도와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켜서 움직이는게 세계정세인데

자신의 나라와 국민들의 안보를 영원히 미국에게 맡기나요?

미국이 천년만년 지켜준다고 보십니까?

최소한 자신의 땅덩이와 국민들은 자기나라가 책임을 지는게 순서입니다

차근 차근 준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거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철수 할때를 대비하거나

정치적이든 이익계산 때문이든  미국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발을 뺄수 있다는걸 염두해 둬야 하는겁니다
          
수한무 12-09-06 06:18
   
꺼져쉐꺄 ->설마 저한테 하신 말은 아닐거고요.
님의 의견이 당연합니다. 아생연후에 살타란 말이 있습니다.
우선 생존을 도모하고 난 후 차근 차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제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괴개 12-09-05 22:39
   
저는 서로의 심장이 위치한 가슴에 송곳을 대고있는 편이 피곤하긴해도,
서로가 송곳을 안찌를 줄 알고 믿고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핵을 만들지 말자는 말보다는 핵을 가지고 있는 편이 사실은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해서 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보다는 100배쯤 더 이성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반드시 핵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꼭 가졌으면 하네요.
핵과 다르게 미사일은 군사용으로만 쓰이는게 아니니까요.
sunrise 12-09-05 22:41
   
헌법에 그렇게 나와있나요?
강력한 응징이란 말이 왜 있나요. 국경선(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 국토내에서만 싸웁니까?
그건 개념도입이고, 역할 분담이 될수 있지만,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사일협정 개선요구도 하는거구,  헌법에 명시되 있는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개선, 노력해 가는 거구요.
     
수한무 12-09-06 06:19
   
sunrise님// 한국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응징"이란 용어의 정의는 북한에 한정하는 용어입니다.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북괴와 싸우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나라 국토에서만 싸웁니다.
수한무 12-09-05 22:44
   
즉, 미국은 (그리고 주변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영토 방어에만 전념해라, 그 이상을 넘어서는 잠재적 위협은 미국이 장사적 공격체계를 가지고 방어해주고 있지않느냐? 그것도 무료로...왜 과도한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거지요.

당연히 러시아, 중국은 사거리가 한국을 넘어서는 공격무기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유한 무기체계는 한국을 겨냥한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국제정세의 변경과 주변의 갈등이 고조되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위협이 된다면 그건 (사실 한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당분간은 역부족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의 공격무기체계로 대응한다라는 거지요.
당연히 한국으로서는 안보비용이 덜 들어가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괴개 12-09-05 22:50
   
수한무님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껏 러시아나 중국이 타국을 공격할 때 "이제부터 공격할테니 잘 막아"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하고 한 10년쯤 기한을 준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겨우 몇일 몇시간 정도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일본만큼의 땅덩어리만 되어도, 그래 한대 맞고 시작해도 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땅덩이는 몇방만 선빵을 허용해도 빈사상태에 빠질 수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약속은 당연히 믿고 싶지만,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죽고나서 실천하는 미국의 약속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살고 싶은 것이지 국제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수한무 12-09-06 06:21
   
괴개님// 괴개님의 의견도 맞습니다. 생존을 도모하자니 그래서 친중파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은 대다수가 미국과의 약속이 더 가치가 있고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콩 12-09-05 22:52
   
주변에 양아치 건달 4명이 긴칼을 들고 있습니다.
제들이 너에게 칼질하면 내가 대신 찔러줄께 그러니까 너는 뿅망치 들고 있어...라고 예전에 한번 배신했던 장사꾼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 4시간씩 자기 심부름을 하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다른 장사꾼이 파는 물건말고 자기가 파는 물건만 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한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우리를 때려죽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뿅망치로 살아가자는 주장에는 동의할수 없습니다.
          
수한무 12-09-05 23:01
   
아나콩님은 다 좋으신데 간혹 적절치 않은 비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양아치 건달 4명이 긴칼을 들고 있습니다. 제들이 너에게 칼질하면 내가 대신 찔러줄께 그러니까 너는 칼 들지마..."

바로 그렇습니다.
"쟤들이 칼질을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해주고 만일 위해를 당한다면 그에 합당한 징벌을 국가에서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칼을 들어서는 안된다."----> 이게 바로 법이고 이게 바로 국민의 합의인 겁니다.

주변에 양아치 건달 4명이 긴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칼을 휴대하고 다닌다면 이건 바로 불법이지요. 다소 불합리한 듯 보이지만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이게 바로 법이고 국민의 합의인 겁니다.
               
아나콩 12-09-05 23:03
   
국가에서 해주면 법입니다. 그런데 장사꾼이 하는 소리니까 문제인것 입니다.
               
아나콩 12-09-05 23:06
   
주변국 모두가 탄도체 발사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연구조차 못하도록 막고있는 미국이 님눈에는 국가고 정의로 보이나요?
우리만 뿅망치로 상대하고, 민간의 우주관련 모든기술개발이 원천적으로 억제되는 그것이 님이 생각하는 합리고국민의 합의 인가요?
일본인 이세요?
          
Orphan 12-09-05 23:14
   
흥미로운 비유네요
Orphan 12-09-05 22:44
   
좋은글이네요...
미국헌법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추론하여 보면 미국헌법 역시 남의 나라 침공한다고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반도에만 국한되지않고 세계도처로 국민들과 국내기업들 역시 나가 있으며 재외국민이나 기업을 보호하는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며 국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여명작전의 예도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작전을 하기 위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당시 명기된 평화헌법조항으로 헌법제5조 국군의 사명이 국토에 한정이 되어있다 라고 명기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헌법해석(문리해석, 목적론적해석등)에 의하여 변화를 주는것이 바람직 하겠지요.
지금 당장 아무리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 한들 헌법의 명문조항까지 고치면 주변국의 반발이 너무 거세질테니깐요..
     
수한무 12-09-05 22:48
   
그러기 때문에 균형잡힌 시각을 지녀야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으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난 후 법체계의 정비는 물론 이제까지와는 달리 새로운 목적에 따른 군사력 건설을 해야 하는 겁니다.
          
Orphan 12-09-05 22:58
   
옳은말입니다.
하지만 외국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적 합의라는것을 기다리면서 군사력을 건설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 균형잡힌 시각이란 없다고 보며 저같은 경우는 강군건설에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에 따른 군사력건설이란 말에는 안에 내포된 의미는 서로 통하는지는모르지만 사전적 의미로서는 우선 동의 합니다.
수한무 12-09-05 22:47
   
sunrise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바로 법과 같습니다. 법에 의해 개념과 역할 분담이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법과 같은게 아니라 국제법 이라고 해도 됩니다.)
강력한 응징이라는 용어는 직접적인 군사적대치상대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협정 개선요구는 (사거리를 늘려달라는 것) 현재의 사거리로는 한국은 능동적으로 함경도를 타격할 수 없으므로 함경도를 타격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일본과 중국을 타격하겠다는게 아닙니다.
     
sunrise 12-09-05 22:52
   
헌법보다 한미사호방위조약이 상위법인가요.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미식민지를 표방하고 있네요.
전쟁이 법의 테두리에서 벌어진다면, 응징도 못하는건가요.
님의 말대로라면 대마도 응징은 꿈도 꾸지말고,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나라안에서만 싸워야하고,
설상 중국이 공격한다고 해도 쳐맞고만 있어야하나요. 보호라는 개념을 너무 단순하게 글자로만 해석하는건 아닌가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는 미사일협정 개선도 법을 어기자고 하는 시도들인가요.
          
수한무 12-09-05 23:03
   
거기에 왜 식민지가 나오는 겁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가 우리의 의사에 의해서 조약을 체결한 겁니까. 누가 체결하라고 강요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익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우리의 의사로 조약을 체결한게 어째서 식민지가 등장합니까?
               
sunrise 12-09-05 23:06
   
님이 차라리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말 안합니다.
근데, 왠 법까지 들쳐가며 국토수호개념으로 국토를 벗어난 미사일은 안되는거라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토수호,보호개념을 단순히 사적적 방어적 해석만 하시잖아요.
                    
수한무 12-09-05 23:10
   
좀 더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행위의 정당성은 법에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법체계가 우선이고 국방부와 야전사령부에서 전쟁의 목적을 설정할 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전쟁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기 때문에 그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 부대편제,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중국이 적국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무기, 부대편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한무 12-09-05 23:16
   
상위법에 국군의 존재목적을 영토를 수호한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그를 확대해석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월권이고 법을 무시한 거지요.
그리고 현재의 군사적 모든 행위들은 국민에게 승인을 받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Orphan 12-09-05 23:28
   
감사는 감시의 오자로 이해하겠습니다.

헌법5조의 내용(평화헌법)은 제정 당시의 헌법해석과 지금이 헌법해석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의견도 있겠죠.
                         
수한무 12-09-05 23:56
   
그렇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언제든지 헌법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거나 헌법 조문이 개정된다면 하위법은 모두 바뀌는 거고 행동이 그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수한무 12-09-05 23:07
   
전쟁 역시 법의 테두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그 법에 의해서 전시게엄법이 발효되는 겁니다.
전시게엄법이 발효되는 순간 게엄법이 모든 법에 우선합니다.
그정도야 충분히 갖추어 놓은 겁니다. 설마 그 정도도 안해놓았겠습니까?
걱정안하셔도 될 겁니다.
               
아나콩 12-09-05 23:11
   
헐....내 살다살다 이런 비논리는 처음이네요.

######그정도야 충분히 갖추어 놓은 겁니다. 설마 그 정도도 안해놓았겠습니까?
######걱정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국가 안보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할 소리 인가요?
전쟁이 무슨 법의 테두리에서 벌어지나요. 미리미리 대비 안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국민이 죽어나자빠지고 난 다음에 법타령 하는 나부랭이들 등장하는겁니다.
          
수한무 12-09-05 23:08
   
설상 중국이 공격한다고 해도 쳐맞고만 있어야하나요---> 이것도 과도한 해석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라고 정의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sunrise 12-09-05 23:15
   
대한민국 헌법에 자주국방의지가 없나요?  영토수호가 방어적 '수호','보호' 그래서
국토를 벗어난 미사일은 안된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전쟁의 목적과 목표가 설정된다고 하시는데,
법과 조약, 개념과 혼동하시는 건 아닌가요. 주적이 개념이지 법입니까.
님이 법을 먼저 들고 나오시면서, 미사일 사거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조약과 협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위법되나요.
미사일지침 개선시도하는 정부 스스로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아나콩 12-09-05 23:17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정의해서는 안된다고요?...........

이 무슨 회괴한 논리 인가요?
그럼 중국은 한국이 공격할 징후를 보여서 극동에 가장 강한 군구의 군대를 배치 했나요?
                    
수한무 12-09-05 23:37
   
당연히 현재시점에서 향후 일정한 시간내에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는 어떤 징후가 없지요. 어떤 징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징후도 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고 정의한다면 그건 과잉대응이지요.
그리고 중국이 심양군구에 100개사단을 배치한건 구소련을 대상으로 한거지요.
한국을 대상으로 했다면 뭘 100개 사단씩이나 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허각기동대 12-09-05 22:51
   
옳은 지적입니다. 마음이 앞서서 그렇지 전쟁나면 밀덕이건 일반인이건 싯뻘건 피보고 식겁하는건 매일반

일테구요. ㅋㅋ 

전 솔직히 반지하 살적에 창문앞 좁은 통로에 죽은 고양이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을때 까지 물경

반년여간을 무서워서 치우지도 못한 위인입니다. 고양이들과 달리 손가락이 달려 타자질을 할 수있다 보니

여기와서 잰척도 해보고 센척도 해봅니다만. ㅋ 본대 전쟁이란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겐 가장 유쾌한 일

이라고 누가 명언을 남겼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옛날 험한 군대에서 그래도

사고 안치고 씩씩하게 복무를 했는지 지금도 미스테립니다만

그래도 전쟁은 나지말았으면 하죠. 다만 방어를 위한 최선책을 강구하는데는 남다른 관심이 있고 국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자주포와 탱크 항공기보다 외교라는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

이니까. 그래서 여기 나어린 회원들 망상에 가까운 소설들 보면서도 선뜻 반문하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상상은 자유요 이야기야 엿장수 맘대로니까요. 또 그런 이야기에 같이 상상하고 맞장구 치면서 시간보내는

것도 기실 아주 즐거운 일 중 하납니다. 다만 너무 진지빨고 서로 달겨들지는 말았으면 해요. 우리가 정책

만 바꾸고 사람이 바뀌면 뭐가 확 다 바뀔줄 알지만..세상일이 그렇게 녹록하면 학생들은 다 장학생이요

일반인들은 전부 위너게요. ㅎㅎ 어차피 현실은 어려울거라는 어른스러운 짐작들을 암묵적으로 공유하면서

 상상과 예상의 지평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있습니다 갠적으로는.  막상 잘 안되지

만서도.
수한무 12-09-05 22:55
   
전쟁징후라는게 있습니다.
만일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중국, 러시아 등과 동북아갈등이 심화되어 직접적인 갈등이 발생할 요소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장사정 무기를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게 됩니다.
즉, 중국 러시아 등과의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거지요.

함경도는 북한의 핵시설은 물론 미사일 발사시설이 위치하는게 확인된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유사시 이를 즉각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장사정무기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미군의 한반도 전개 등 시간적, 물리적 대응속도가 늦을 수 있으므로 이를 한국군이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즉시적으로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겨냥하는게 아니다 라는 뚜렷한 명분이 발생한거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사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되는거고요.
     
괴개 12-09-05 23:02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때도 징후는 있었습니다.
미국은 도와주지 않았거나, 훨씬 늦게 반응했습니다.
미사일 배치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강도에게 경찰오기전까지 주먹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지, 제 손에 총을 쥐어달라는게 아닙니다.
설령 사거리 무제한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핵이 아닌 다음에야 중국 러시아에게는 기껏해야 주먹질 정도밖에 안됩니다.
won2355 12-09-05 23:18
   
밀리게시판에서 안보우산 운운하며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글을볼때마다 차라리 밀게가아니라 정치게시판에 글을 남기셨다면 밀게에서 자주 눈팅하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울컥 치밀어오르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한무 12-09-05 23:20
   
저는 법의 테두리에 갇히자 또는 법규해석대로 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2-3년전인가 국회 국방위소속 국회의원님께서 (군사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이었겠지만) 법리적 해석을 통해 한국군은 고속정만 있으면 된다. 왜 대형함 건설이 필요한가 해가지고 해군의 군사력 건설계획이 축소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위의 사건을 옳다고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법과 법체계의 본질을 놓치고 감정적으로 과잉해석하거나 과잉대응해서는 안된다. 군사매니아라면 균형잡힌 시각을 지니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나콩 12-09-05 23:27
   
님의 주장은 일본놈들이 하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지금 균형이 안잡혀 있는데, 님 주장은 계속 미국 바짓가랭이에 메달리자는 주장입니다.
불꽃 12-09-05 23:21
   
과거 한국정부가 그토록 어렵게 어렵게 이루어낸
무기개발 비사를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수한무님 논리대로라면 영토관리만 하고 외부적인 조짐이 보이면
미국이 알아서 주둔을 하던 병력보강을 하던 해 주는데...
굳이 한국에서 자체무기를 개발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북한에 주적개념만 놓고보면...
제주해군기지는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평택기지를 더 보강을 하죠.

설마 뉴스발표대로 이어도나 지키고 제주 인근의 선박보호를 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나아갈려는 군의 처절한 의지가 안보이십니까?

이번글의 수한무님은 좀 실망입니다.
     
Orphan 12-09-05 23:33
   
발제자도 밝혔듯이 글 자체의 논지는 마지막 4문장입니다.
틀린애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주장을 대변하는것도 아니죠..
문제는 저 4문장을 수동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님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능동적해석을 위해서는 다수의 능동적 사고에 의한 동의가 필요 하겠죠..
          
불꽃 12-09-05 23:45
   
제가 볼때는 그럴듯한 궤변일 뿐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스스로의 논리오류이며, 사대주의적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1. 모든 행위의 기준은 헌법과 그 하위법에 의해 정의된다.
 << 맞습니다.

2. 대한민국 헌법과 그 하위법은 방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정의하였다.
<< 수호의 의미이지 방어를 하기위해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 말이 의심스러우면 헌재에 제소하여 보십시요.
      모든 국가의 법에는 공격, 침략의 의미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3. 공격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면 주변국 질서가 변화하거나 내부에서 법체계를 포함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야 하고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 한국에 있는 무기들이 공격무기가 아닙니까?? 육해공 어디의 무기가 방어만 하는 무기가 있습니까?
클레이모어 같은것만 구비해야 하나요???

4.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 뭐 국익에 득이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하는것도 좋지요.
               
Orphan 12-09-06 00:22
   
사실 생각해보면 방어만을 위한 무기라는게 존재 하나 싶군요...
          
아나콩 12-09-05 23:45
   
지금 이상황에서는 말장난식으로 억지로 같다붙인 틀린얘기 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초토화 시킬 무기를 보유중인데 우리나라만 뿅망치를 들고 있는게 당연하다는 억지 논리 입니다.
발제자의 주장은 쪽발이들의 주장과 100%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지금우리나라의 탄도탄 보유는 방어적으로 필수사항입니다.
     
수한무 12-09-05 23:42
   
불꽃님// 영토수호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 현재는 비잠재적이지만 잠재적 적성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얻는다 라는게 한국의 국방정책입니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 제가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게 한국의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왔고 현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거고요.

그럼 불꽃님 속이 시원하도록 한번 해보자면 한국이 중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길러야 합니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겁니까?
더 나가서 러시아, 중국, 일본을 다 무찌를 군사력을 기르고 유지해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 불가능하지만 아무 것도 대응하지 않고 앉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니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나콩 12-09-05 23:49
   
지금 우리나라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가진다고 해서 중국과 대등해 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국 모두가 탄도체발사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뿅망치를 들고 있으니 개선 하자는 것일뿐입니다.
주변 모두가 가진 기술을 우리만 뿅망치로 상대 하면서 미국 다리에 메달리며 살자는 주장은쪽발이들이 주장하는 억지논리 입니다.
          
불꽃 12-09-05 23:53
   
중국과 같은 대등한 군사력을 유지하자고 말한적 결코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다무찌를 군사력도 필요 없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지만.....
수한무님의 그 부정적인 시각... 좀 거슬립니다.
800km 대 탄도미사일...
보유하면 왜 안됩니까. 그게왜 공격무기이며,
넓은 의미의 방어적 무기라는걸 왜 인지하지 못하십니까.

미사일하나의 보유문제를 법 운운하면서 부정적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궤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꺼져쉐꺄 12-09-06 02:48
   
대등한 군사력은 아니지만

너희가 우리 건들이면 최소한 1000년 이상 너희들의 경제를 퇴보 시킬수 있다

혹은  너희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경각심은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  좀 이상하군요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듯
     
수한무 12-09-05 23:48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 간단하게 제 생각을 정의하겠습니다.
제주도 및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앞 바다는 그간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중국의 해군력이 미약했었기 때문에 위협이 되질 않았습니다.
또 중국의 해군력은 위협이 없지만 무언지 모를 어떤 위협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건 일본에 의존했던 겁니다.
일본이 동지나해 해상방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은 오랜시간동안 무임승차를 한 거지요.

그런데 주변국 환경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해군력 건설에 의해 중국 해군의 투사력이 제주까지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영토를 수호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중국 해군의 투사력이 제주까지 미치고 있는데도 계속 일본의 해상방어에 의존할 수는 없는거지요.

그게 바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나타나는 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한다"는 국군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없이 중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고 중국 함선을 공격하고 때려부수자고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나콩 12-09-05 23:53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서 해군력 증강만 보이나요?
탄도체를 등에 업고 있는 중국의 해군을, 뿅망치를 등에업은 우리해군으로 상대 하는게 국군의 목적에 맞는 행동으로 생각 하세요?
우리의 탄도체 개발 요구가 중국을 떄려부수자고 하는걸로 느껴지세요?
          
불꽃 12-09-06 00:01
   
제주해군기지관련..
수한무님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연안근처에
해군을 배치한적이 없으며, 한국을 가정하여 군사훈련을 한적도 없고,
더더욱 제주를 침공할 가능성은 0% 입니다.
세력이 커졌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데 무슨
투사력이 제주까지 미칩니까.

제주해군기지의 본질은
"대양해군건설"의 기치하에 태평양으로의 신속한 기동입니다.
중국의 위협, 이어도, 근해선박보호 이런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괴개 12-09-05 23:58
   
대등해지자고 탄도탄 보유하자고 하는게 아니죠.
탄도탄 보유해도 어짜피 대등해지지 않습니다.
다른분들은 "나 치면 내가 지겠지만 그래도 너도 쉽지 이기지는 못할꺼야."
하는 인식을 적에게 심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함부로 못덤비고, 엄마가 오기전까지 살아남아서 광명을 보죠.
수한무님의 말씀은 "니가 때릴려면 때려.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이를거야."
식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엄마한테 이르러 가기전에 아이가 맞아 죽고나면, 엄마가 복수해줘도 아이는 못살아 난다는겁니다.

무조건 엄마가 복수해주고, 아이가 맞아죽는게 당연하면, 그런게 역할분담이라면, 우리나라는 그냥 국방비에 투자 안하는게 맞겠죠.
어떤 일을 함에도 중도라는게 있습니다.
국방에 있어서 그 중도의 선은 최소한의 자위행위를 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위행위도 못할 정도의 전력이라면 없는거나 다름없습니다.
탱크앞에 소총이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우리 소총숫자보다 적 탱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수한무 12-09-06 00:06
   
괴개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한국은-좀 00같은 짓이긴 하지만 힘이 없으니)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큰 힘이 생긴건 아닙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것 자체가 - 우리에게 미사일 기술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소재기술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부품기술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시설이 확보된 것도 아닙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달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고 싶으니 "미사일기술도 주고, 소재도 주고, 부품도 주고, 소프트웨어도 달라." 이겁니다.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넘이 그렇게 해주겠나.
사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지만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그런 정도는 좀 내놔라"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괴개 12-09-06 00:12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애초에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의 많은 부분이 러시아로부터 왔으며, 미국은 그에 대해 방해만 한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요구하는 사거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개발은 해라, 그런데 절대 그에 대한 도움은 못주겠다. 라고 해도 국방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수한무 12-09-06 00:22
   
애초에 기술이 없던 한국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은 받았으나 많은 부분이 온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개발한 순항미사일은 미국의 어떤 것과 같은 설계이고 동일한 구조체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요구하는 사거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도 있는 걸로 압니다---> 미국이 소재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한국은 아직 소재와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기술적기반은 갖추었으나 취약합니다.

그리고 개발은 해라, 그런데 절대 그에 대한 도움은 못주겠다. 라고 해도 국방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 찬성여부는 국방부의 판단입니다만 국방부가 찬성한다고 해도 기술도입이 안 이루어진다면 고난의 행군이 되겠지요.
                    
괴개 12-09-06 00:26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랫글과 이 글을 종합하니 수한무님이 고민하신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나콩 12-09-06 00:15
   
수한무 // 미시일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길래 그런 주장을 하시는것이죠?
우리나라는 미사일관련해서 기술이 없으니 계속 빙신으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감시와 제제로 영원히 빙신으로 있게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백년이 계속 빙신일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똥고만 핱으며 연구개발을 원천적으로 막힌채로 그냥 있느니, 이제라도 자체개발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수한무 12-09-06 00:26
   
계속 빙신으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 글의 몇 번째 아래 게시물에서도 댓글에서 밝혔듯이 현실은 현실이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 저절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술을 축적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정밀부품 가공기술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미래의 우리는 좀 더 자유롭고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연구개발을 원천적으로 막힌채로 그냥 있느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연구개발이야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지요. 단, 한국의 현실은 아무 것도 없는 현실에서 사용가능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성능을 내려면 기술도입을 하지 않고는 너무 어려움이 컸었고 현재도 어려움이 큰 것 입니다.

그래서 별 수단을 다 써서 그나마 이만큼의 미사일 기술이라도 확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확보될 리가 없었지요.
                    
아나콩 12-09-06 00:35
   
한미 미사일 지침 살펴 보고 오세요.
그 지침에 개발을 못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선 하기 위해서 폐기 하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연장을 하자는 것 입니다.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얻지 못했다면 이만큼의 미사일 기술확보는 불가능 이었습니다.
수한무 12-09-05 23:59
   
댓글이 길어지다 보면 논리가 비약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조심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불꽃님이나 아나콩님의 의견에 대응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하위협정인 미사일협정이나 소파협정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에 합당한 군사력을 건설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옥이 12-09-06 00:01
   
국군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지킨다.맞는말이죠. 근데 우리 군이 그능력이 부족하니까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거 아닙니까? 주변국은 둘째치더라도 북한과의 미사일 전력은 비교는 해 보셨는지요?
     
수한무 12-09-06 00:14
   
이런 사항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기왕 나간거 좀 더 나가보죠.
한국은 미국과 교환한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한거고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교환한 겁니다.
즉, 과거의 연장선 상이고 인과란 말입니다.
인과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댓가로 한국은 미국에 재래식 무기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을 모두 공여받은 겁니다.
소총으로부터시작해서, 기관총, 유탄포, 박격포, 야포, 자주포, 탱크, 최신형구축함, 이지스함 건조기술까지 공여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옵션까지 받은거구요.
한국이 단 시간내에 자주포, 탱크, 구축함, 이지스함을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진 어떤 천재들이 갑툭튀해서 그런 능력이 생긴게 아닙니다.
          
아나콩 12-09-06 00:22
   
수한무 // 이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 인가요?
님 논리 대로라면 스마트폰, 텔레비전, 조선소, kpop...등등등 ....우리나라가 가진 모든게 다 미국의 원천기술을 제공받아 이룬것이므로,  향후 미국이 지침으로 제한을 하면 개발을 모두 중지해도 수긍 해야 한다는 논리네요.
님 논리대로 라면 어떤 천재들이 갑툭튀해서 그런 능력이 생긴게 아니니까요.
               
수한무 12-09-06 00:29
   
저 아래 게시글의 댓글에서 나온 내용이 동일하게 중복되는군요. 퀄컴 종속과 퀄컴의 종속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며 이미 언급했습니다.
                    
아나콩 12-09-06 00:37
   
그 언급이 틀린예라는것을 그아래 댓글로 제가 언급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미사일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게 안타깝습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사거리와 중량을 넘어서는 탄도체의 생산만 중지하는것이 아니고, 개발조차도 못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퀄컴의 종속을 영원히 벗어날수 없게 만드는 그런사항이라 님이 퀄컴의 예를 들은것은 전혀 틀린 예 입니다.
          
아나콩 12-09-06 00:28
   
한미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에 부당할정도로 억지스럽게 적용되니 폐기하거나 개선해야 하는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협의가된 국제미사일협약 준수로 이미  관련 분야에서 더이상의 제제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억지논리로 제제를 가하는 사이에 주변국 모두는 국제미사일협약의 범위안에서  훨훨날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만 우주개발분야에서 낙오되어 도태되는 중이니 그 문제를 개선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미미사일지침의 억지사항을 개선하자는데 왜 자꾸 억지논리를 가져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sunrise 12-09-06 00:11
   
님이 국토수호, 헌법을 근거로 미사일 사거리 이야기를 꺼낸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조약과 협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위법되는지,
미사일지침 개선시도하는 정부 스스로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건지 설명 부탁한다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이제는 헌법해석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수 있다고 하시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네요.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일방호조약도 있겠다.
국토수호에 단순 방어적 개념이면, 한일간 독도에서 전쟁이 일어날수 없는 건가요. 독도 걱정 안해도 되는거고, 독도든, 대마도든 한일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자동참전인가요. 어느편으로 자동참전되는지 헛갈리게 되는겁니다.

다소 급하게 글자로의 표현이 한계가 있다보니, 오해나 감정 상하시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오오오 12-09-06 00:15
   
개발, 보유해야한다는 심리의 기저는 다음과 같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가. 무언가 든든한거 같다.
나. 적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격할 수단이 있다.
위 2가지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위 2가지 이유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수한무//님의 심리기저가 위의 2가지라고 하셨는데 위의 2가지 이유가 아닙니다.
님이 다른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박받는것도 위의 2가지 가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때문입니다.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려 하는 것은 막연히 무언가 든든하기 위해서, 남이 쏘면 나도 쏜다는 심리가 아니라 주변국의 군사력강화에 발맞추어 대응하고,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비슷한 군사력을 가져 한국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발호 하기 위함이며,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님의 이런 심리적 가설은 너무 추상적이고 빈약해서 그 뒤의 주장도 공감받을 수 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불꽃 12-09-06 00:27
   
덧글이 너무길어져서 읽기가 힘드므로... 이 게시물에 이글을 마지막으로 적겠습니다.
수한무님의 군사적지식. 또 논리적으로 접근하시는것... <<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모든 밀리터리적 문제를 논리로 푸시려는 모습은 조금 고개를 기웃거리게 하네요.
이게 이러니까 이래야 하고, 이게 선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다음은 진행불가능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미사일문제도요, 이게 공격무기다 라는 단정을 짓지 마시고,
이것을 보유함으로써 타국에 대한 억제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포괄적인 범위로 안그래도 열악한 한국의 군사력을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한무님의 그 풍부한 군사적지식을....
안되는쪽으로 가닥을 잡지 마시고 , 되는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정말 훌륭한 양질의 자료가 넘쳐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수한무 12-09-06 00:33
   
불꽃 님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안되는 쪽으로 기우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다만, 전 게시물에 걸쳐 드러나는 성향이 대부분 분개하고 억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 이런 획일성은 좋지 않은 현상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는 반대논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지요.

누구도 전문가도 아니고, 논쟁은 논쟁일 뿐이고 취미는 취미일 뿐 입니다.
          
아나콩 12-09-06 00:42
   
수한무// 저도 여기서 마쳐야 겠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아....한미미사일 지침은 ...사거리와 중량을 넘어서는 미사일은 아예 "개발"도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불가이기에 님이 제시하신 퀄컴의 예는 틀린 경우 입니다.
퀄컴의 예를 들다면, 영원히 퀄컴을 앞지를수 없는 그런 제제사항입니다.
그럼 이만.....
          
블래기01 12-09-06 00:52
   
수한무//  님이 위에 쓰신 글들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들풀내음 12-09-06 00:44
   
법을 참 발바닥으로 해석하는 논리인듯...........중장거리 탄도탄을 가지면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지 않는 것이 되나?

대한민국 헌법과 그 하위법은 방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을 정의하였다.?????

방어가 최최최최최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헌법과 법률에 저리 규정해놓으면 적이 안쳐들어오나?

참 나 이거참 하도 황당해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네

김종서 장군의 상소문에 이런 말이 있지...

군사를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떤이는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할 수 없다'하고,

 
무기를 수리해 놓으려 하면
'백성이 가난하니 할 수 없다'하고,

 
장정의 숫자를 점검해 보려고 하면
'백성이 놀라서 시끄럽게 되니 할 수 없다'하고,

 
군대를 출동시키려하면
'국고가 비어 있으니 안 된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굶주리고 국고가 비었다고 해서
오랑캐가 쳐들어 오지 않는다는 것 입니까?


헌법과 법률에 다굴타도 코피안터질 정도만 방위력 갖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설사 헌법과 법률에 그리 규정해놓았다고 해도 법률에 저리 규정만 해놓으면 적이 안쳐들오나?
분쟁이 안생기나?
수한무 12-09-06 00:44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저도 이만 쉬어야 내일 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없습니다 12-09-06 01:39
   
말도 안되는 엉터리이론 .

법조문을 해석할때 가장 중요한건 그 법조문이 만들어진 의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것이 최우선.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한다" 이건 국군에게 영토의 유지와 안보를 책임지운거지, 이걸가지고 국군은 방어만가능하며 공격은 미국한테 의존한다라고 해석하는것은 어이 없는 조문해석임.

저 법이 만들어질 당시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닐뿐더라 지금까지 어느 정치인 어느 학자도 그렇게 주장한 바가 전혀 없음.

단어의 의미자체에만 집착해서 법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일은 가끔 있지만, 이것 처럼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해서 법해석을 하는건 완전 엉터리임.
종훈이당 12-09-06 03:13
   
아니 많은 글을 읽어 봤지만 이런 괴변은 첨이네요..

그럼 장거리 미슬을 보유한 국가는 전부 헌법이 우리하고 크게 다른가요?
미국만 가질수 있다면 미국 헌법은 남의 나라 침공해도 좋다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탄도 뿐만 아니고 핵을 1만개 이상씩 가지고 남의 나라는 제한을 합니까?

법을 알고서 인용을 하신건지 지금도 법 해석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참 쉽게 답을 내리네요. 그것도 헌법을...  기가 찹니다.

그리고 어느나라가 전쟁을 좋아 한단 말입니까? 제말은 다들 자국 방어하려고 핵도 보유하고 탄도 보유하고 있지 남의 나라 괴롭히려고 보유하지 않죠. 너 왜 살상무기 가지고 있냐고 물어면 다 자국방어라고 하지 제국주의 시대처럼 남의 땅 먹으려고 이런 답을 들을수 있습니까? 그나라들은 방어를 위해 별걸 다해도 되고 우린?

인간이 누가 전쟁을 좋아 합니까? 그러나 인간이 생기고 분쟁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이 그리고 크게는 나라간 편을 갈라 싸우기 까지 하죠. 결국 이해관계과 이익 때문일겁니다. 가장 분쟁이 적은 때가 힘의 균형이 있을때 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등할때 존중하게 되는건 본능입니다.

내가 슈퍼맨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대등해 질까요? 영화 처럼 도덕 교과서 처럼 힘이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슈퍼맨의 힘을 가지고 다른 좋은것도 다 가지고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힘만 세고 좋은건 힘없는 넘이 가지고 있음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힘이 있는 내가 못가진 것이 불공평하단 생각을 하는게 인간입니다.
힘없는 넘한테 뺏을때 첨에는 겁만줘도 줄놈한테  뺏고, 그담 싸워서 쉽게 이길놈한테 뺏는데 힘이 없어도 칼들고 있으면 못 뺏습니다. 칼 있어도 싸우면 이길거 같지만 나도 다칠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입니다.

힘도 좋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데 한방에 죽일수 있는 총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겨우 피부에 기스낼 연필깍는칼 정도 뿐이 없어요..잘하면 치명타를 주지만 확율은 작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과도 정도는 나도 가지고 다닐수 있게 해달라.. 과도 정도되면 여차하면 치명타를 줄수 있다.. 그랬더니. 더 큰 덩치가 야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마 재가 너 패면 내가 가만 있겠니 내가 전에부터 너는 내가 보호해준다고 했잖어... 신경꺼고  오늘 떡뽁이나 사라. 그리고 낼 1000원 가지고와 돈 쓸데가 많네.

할수만 있다면 그냥 총들고 있음 이런일이 안생기죠. 저아이는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별의 별거 다 있어도 총만 있으면 보호 됩니다. 물론 분쟁생긴다고 바로 총질은 못하니 주먹도, 체력도 키우고 칼도 있어야 합니다.

힘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러시아와 우리, 중국과 우리는 힘의 균형이 깨져있습니다. 미국은 힘의 균형을 논하기 전에 형님이 되어 있구요. 오천년 역사에 군사권을 남에게 맡긴게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입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정상적인 주권국이라 할수 있나요?

형님이 안된다고 해도 계속 울어서 조금씩 무기를 키워 나가야 합니다. 형님이 지켜주는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 댓가는 엄청나죠. 항공기처럼 눈에 보이는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영향나 기타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국방을 하는게 더 저렴해 질겁니다. 길게보고 셈하자면요.... 하지만 일시불로 다 살 여력이 안되고 그사이 군사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니 비싼 댓가를 치루더라도 할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내몸은 내가 지켜야죠.. 그 지름길을 형님도 알고 나도 알기에.. 나는 희망하는 거고 형님은 안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님이 말 안들으면 언젠가 쥐어 박습니다. 지금은 이해관계가 맞아 사이가 좋지만 이익이 상반되면 어름장을 놓다 계속 버티면 결국 쥐어 박습니다. 터지기 전에 내주겠지만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하고 몇십년후 형님과 트라블이 생겨도 우리가 어떤칼을 들고 있는지 혹은 총이있는지 여부가 큰 다른 길을 걷게 될겁니다. 또 마냥 꼬리 흔들며 내줄수도 혹은 버틸수도 또 혹은 이제 형님이 아닌 진정한 친구일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런 날을 당기려면 울어서라도 떼를 서서라도 받아와야 합니다.
수한무 12-09-06 04:26
   
없습니다님//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전체를 보고 판단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얕고 논리적 추론 능력이 부족하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이후 현금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은 방어에 특화된 군사력을 건설해 왔습니다.
육군은 휴전선에서의 방어, 해군은 연안방어, 공군은 영공방어입니다.
(육군은 그나마 병력규모나 갖추었지만 해군은 2차대전때 사용하던 퇴역구축함 5척을 원조받아서 30년 이상을 운영했으니 방어력이 없던거나 마찬가지고 공군 역시 수 십년 동안 방어력이라고 말할 건덕지 조차 없었던게 현실이지요.)

방어만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오고 건설해 왔던 것 입니다.

만일 이게 법조문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온거라면 지난 60년간 재임한 역대 대통령 및 역대국방장관 역대3군참모총장은 모두 임무를 태만히 한 것이니 무리하게 확대하자면 범법행위를 저지른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따위로 한심하게 국방력을 건설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이 그렇게 하도록 한정했단 말입니다.(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렇습니다.)
우수한 장비의 지급은 커녕 영토 방어 조차 버거운 최소의 예산만을 할당해 준 겁니다.
한 때는 그 예산으로는 소집된 병력들에게 삼시세때 밥을 먹이기도 힘들었지요.

영토수호라는 법리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국회국방위에서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준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영토를 수호하는데 왜 이지스함이 필요한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속정만 있으면 충분히 영토수호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 대략 이런 취지였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당연히 그해 통과될거라고 기대했던 국방전력향상예산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낙담한 해군은 전역자가 속출했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지요)

한국군은 당면한 적 조차도 감당을 못해 영토수호마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 창군당시 냉전구도하에서 직접적인 위협세력이었던 중국 소련은 감당불가였지요.

영토수호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한,미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말로 해서는 믿을 수 없으니 조약을 체결한거고요.
불리한 상황에서 조약을 체결하려니 한국군의 지휘권도 헌납한거지요.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한국군은 자주적군대가 아니라 미국 극동방위전략의 구성요소이자 보조전력으로서 역할이 바뀌어 버렸고 그것이 2012년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현실에서는 어떻했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미군이 주력으로써 한반도에서 적과 싸우는데 있어서 한국군은 미군의 보조병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보조병력의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었지요. 왜? 적의 주요한 공격축선인 경기도로 부터 철원평야 까지는 미군이 직접 방어를 담당했고 방어능력이 안되는 한국군은 보조전력으로써 강원도 산악지역방어 만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거지요.
해,공군 전력은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한거고요.

이 암담한 현실에서 한국이 목표로 삼은 당면과제는 자나 깨나 방어력 향상이었습니다.
한 60년 쯤 지나서 육군은 그럭 저럭 방어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만 해군은 아직도 연안방어고 공군의 영공방어는 부분적 능력만 갖추었습니다.

자체방어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었다고 해도 한국군의 현실은 미극동방위전략상의 구성요소이자 보조전력일 뿐 입니다.
한국군 창군이래 60년을 이렇게 지내온 겁니다.
한국이 한미연합이라는 근본틀을 깨지 못하는 이상 미국은 한국이 미극동방위전략의 한 요소로서 머물 것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미국이 한반도를 전략적 방어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너희한테 왜 공격무기가 필요한가. 미연합군의 일부분으로서 방어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상호방위체제의 틀을 한국이 깰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틀을 유지시키면서 역할분담이 변경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스스로 제기하던, 국제질서의 변화에 의해 제기되던....

해법은 한국 스스로 찾아야 할 것 입니다.
해법을 한국 스스로 찾기 전에는 미사일문제든 무인항공기든 대륙간탄도탄이든 우리가 원하는 순리적이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실론입니다.
어떤 군인이 스스로를 움추리고 싶겠습니까?
끊임없이 군사력 건설 소요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니다.
공세적 군사력을 건설하고 싶지만 국회는 영토방위에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배정을 유보합니다. 위에 국방위 사례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딱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한미협상결과 사거리 8백키로 개발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날 부터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겨우 소요제기를 하기 위한 법적타당성을 얻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결과가 말입니다.
자! 한미간에 이렇게 협정이 되어 합법성이 확보되었으니 이제 미사일개발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주십시오. 하고 소요제기를 합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내년도 국회국방위에서 영토방위에 시급한 사안인지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위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될지 아니면 3년 뒤에야 예산이 배정될지 5년 뒤에 배정될 지는 법리에 충실하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봐주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이게 법이고 이게 법적인 현실입니다.
수한무 12-09-06 04:44
   
종훈이당님//
미국의 헌법조문이 어떤지는 거기까지는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그 국가의 주권이고 정치이념 입니다.
그리고 각 국의 군사력건설은 각 국의 정치이념의 연장입니다.
전쟁 역시 정치의 연장수단이라는 것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건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념은 "미국의 가치와 미국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합니다.

한국은 한국의 가치와 한국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념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뿐 더러 더구나 그런 군사력 건설을 누구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능력만 된다면 "한국의 가치와 한국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건설하면 됩니다.
한국의 가치와 한국의 정의가 무엇으로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한국을 위해 정말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긴 합니다만.....
     
수한무 12-09-06 05:44
   
종훈이당님//
군사력건설의 방향성이 정치이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한국의 현실을 미루어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치이념이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무력에 의한 영토회복이라면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은 당연히 공세적 군사력 건설이 되겠지요.
그러나 통치이념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는 한반도 평화유지라면 그 군사력 건설은 방어적 수세적 건설이 되는 겁니다.
세르파 12-09-06 05:18
   
말장난..아니면 진짜 위험한 사상을 가지신분이군요.

님이 말한데로 1.,2,3번은 벌써 충족되었구요..4번만 남았네요.,,허나 4번이 충족되어도 워싱턴의 제가가 있어야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수한무 12-09-06 05:41
   
세르파님//
 4번이 충족되어도 워싱턴의 제가가 있어야하는 슬픈현실입니다.---> 이건 이미 세르파님이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1,2,3,4 번이 모두 충족되어도 한국이 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안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제가 누누히 강조했지만 분기탱천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남을 원망해서 될일도 아니며 힘이 없으면 짓밟히는 이 냉혹한 국제 현실에서 국가를 보존해 나가야 하고, 우리가 국제질서를 바꿀 수 없다면 이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며 은인자중하여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 입니다.
조그만 나라, 적은 인구로는 어쩌면 향후 백년 후에도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일본을 아우르는 군사적 강력한 힘을 추구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피폐는 물론 그 끝에는 국가패망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보기로 삼을 좋은 사례는 많습니다.
이를 참고삼아 합당한 안보환경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비록 주변을 세계적인 군사강국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수한무 12-09-06 07:45
   
자! 열화와 같이 호응해주시고 의견제시해주시고 글 남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댓글까지 찬찬히 읽어보셨다면 비록 저와 반대의 의견을 지니신 분이라도 제가 무얼 주장하려고 했는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다 맞는 의견일 수 있습니다.
토론은 토론일 뿐이고 우리는 토론을 통해 우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면 목적을 달성한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투척해 봅니다.

군대가서 해야하는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암기사항이지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에는 암기사항을 모르면 참 난처해졌습니다.
암기할게 참 많기도 한데
암기사항중에 군인복무규율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 국방부령으로 고시한 군인복무규율에 대한민국 국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4조 2항 국군의 사명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국군의 사명을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명감 투철한 대한민국 국군이 해야할 일은 바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12-09-06 09:28
   
그걸 국군은 방어만 하고 공격은 미국에 맡기다라고 해석하는게 황당하다는 뜻. 법조문 해석을 그런식으로 톡특하게 할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놓아야 함. 근거없는주장은 헛소리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