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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30 16:50
[육군] 특전사 복무 중 림프종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글쓴이 : 수퍼밀가루
조회 : 1,189  

누가봐도 명백한 인과관계인데, 이걸 부정하고 소송까지 하게 만드는 거 보면...

국방 개혁은 고사하고, 누가 이런 군대에 아들들을 보내고 싶겠습니까???

나같아서도 안 보내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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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로 복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림프종 판정을 받고 결국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급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6년 하사로 임관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해온 A씨는 지난 2016년 해상침투훈련을 하던 중 피부가려움과 고열 등 이상을 느껴 진단을 받은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도중 뇌전이가 발생하는 등 병세가 악화돼 2017년 6월 만 41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에선 A씨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A씨가 오랜 복무 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사망원인인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림프종의 발생원인은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A씨가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까지 특별한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접적인 원인을 배제한다면 달리 림프종의 발병원인으로 의심할만한 사정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이나 화약류 등에 장기간 노출됐고, 화공약품관리 업무 수행 중에도 니트로벤젠이나 니트로메탄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며 "위와 같은 유해물질 노출은 A씨의 림프종 발병·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3016142790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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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촌 21-01-30 17:44
   
이걸 보니까 갑자기 더 빡치는게 가습기 살균제 무죄 때린 판사새끼군요.
여기 재판부는 림프종 발생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판사새끼는 과학자들도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도, 확실하다라고 말안했기 때문에 무죄라고한다니...
찢어죽일 새끼
     
멍때린법사 21-01-30 18:36
   
판사새퀴들이 외우기만 줄창... 능력을 발휘할뿐.. 사고가.. 또라이거나..  비정상이란 증거.
승리만세 21-01-30 22:06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은 군인을 지켜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