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경법에 따라 중국 해경이 자국 수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국 해경법 47조 2항)
총기의 '안전장치'를 푼 중국 해경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위협이다. 중국은 서해를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어선을 가장한 준군사조직 ‘해양민병’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술로 분쟁을 만든 뒤, 잠정조치수역 관리를 이유로 무장한 해경 함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영학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중국 해경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76㎜ 속사포와 군용 레이더로 무장한 2501 함정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중국 해경은 이미 2018년 무장경찰부대 관할로 편입됐다.
지난해 6월 통과된 ‘무경법’ 수정안에 따르면 해경은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다.
왕중차이(王仲才·58) 현 해경 사령관은 동해함대 부참모장을 역임한 해군 소장이다.
‘해경법’ 48조는 대테러 작전이나 공격을 받으면 함재 무기는 물론 항공 무기의 사용까지 허용했다.
향후 해경 함정에 헬기와 항공기 탑재까지 상정한 조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2811411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