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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4 13:58
[뉴스] 중국 '무기 허용' 해경법 시행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4,169  

오늘(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경법에 따라 중국 해경이 자국 수역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국 해경법 47조 2항)


총기의 '안전장치'를 푼 중국 해경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위협이다. 중국은 서해를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어선을 가장한 준군사조직 ‘해양민병’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술로 분쟁을 만든 뒤, 잠정조치수역 관리를 이유로 무장한 해경 함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영학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해양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중국 해경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76㎜ 속사포와 군용 레이더로 무장한 2501 함정의 사진을 처음 공개했다.

중국 해경은 이미 2018년 무장경찰부대 관할로 편입됐다.

지난해 6월 통과된 ‘무경법’ 수정안에 따르면 해경은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는다.

왕중차이(王仲才·58) 현 해경 사령관은 동해함대 부참모장을 역임한 해군 소장이다.

‘해경법’ 48조는 대테러 작전이나 공격을 받으면 함재 무기는 물론 항공 무기의 사용까지 허용했다.

향후 해경 함정에 헬기와 항공기 탑재까지 상정한 조문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12811411346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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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드 21-02-04 14:01
   
미국 견제용일까??? 우리도 해경선에 하푼미사일 달고 다녀야겠네...
봉대리 21-02-04 14:32
   
안창호급 잠수함 성능테스트 할겸 짱퀴군함 어뢰로 침몰시키고 북한처럼 오리발 내밀기 한번 해보지
neutr 21-02-04 14:55
   
중국 관할의 의미도 불명확하고
해경이 군의 지휘를 받는다면 사실상 해군으로 보고 대응해야 할 듯.
도나201 21-02-04 14:59
   
만세.....................~~~~~~~~~!!!!!!!!!
이제 맘껏 작살낼수 있겠다.

이미 남의 나라에서 불법조업하는 자국선박에 대한 보호권을 포기한 법령임.
     
혜성나라 21-02-04 15:22
   
우리 해경에서 조준사격해서 조타실 몇 번 작살냈어요
중고인생 21-02-04 16:12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해경이 총쏠수 있게됫구나

불법어업하는애들 세웟는데 도망가면 그냥 갈기고 포쏴서 침몰시켜버려되 된다

잘한다 짱게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수퍼밀가루 21-02-04 16:34
   
원하는 만큼 바라는 대로 실현시켜주마....ㅋㅋㅋㅋ
Unicorn 21-02-05 08:36
   
서해에서 한국에 쥐어 터지더니 한국 벤치마킹 한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