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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11 00:05
[잡담] 군용기 감항인증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글쓴이 : 포케불프
조회 : 1,789  

원래 군용기는 민간항공기 수준의 감항인증이 요구되지 않았습닉다만

미국에서 연이은 군용기 사고로 인해 군용기에도 민간항공기에 준하는

감항인증을 요구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군용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방사청이 감항인증의 주체입니다.

기준은 미국의 MIL-HDBK-516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을 

채용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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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상호인증 협상이 2016년 시작되어 상호인증이 합의되었습니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A, 미국서 첫 시험비행 성공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4038200014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당국이 보증하는 제도다. T-50A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감항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발행한 감항인증서만으로 미국에서의 비행이 승인됐다.

방사청은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따라 미 국방부가 국내에서 감항인증한 항공기의 안전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산 항공기의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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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님 21-03-11 00:07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요.
감항인증은 군사적 항공기에는 그다지 통용되지 않습니다.
감항인증 받으면 좋긴해도 그게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포케불프 21-03-11 00:10
   
한국 정도면 미국과 상호인증 협약을 맺어두어서 전세계에서 다 통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항공기 국산화란 말만 나오면

오래 전의 지식을 갱신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
          
희비 21-03-11 00:42
   
윗글 내용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포케불프 21-03-11 00:45
   
다른 분 이야깁니다^^
도나201 21-03-11 10:51
   
https://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678170

현재 감항인증제도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우리가 테스트기관을 만들었으니,, 
FAA에서 감항인증 테스트 중에서 니들이 감수하고 인증한 몇개의 테스트기관을 인증해주면 
시간절약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감항인증은 국내비행체에서만 운영이 가능할뿐.
다른나라에서는 인정 안해줍니다.

그러니 FAA 감항인증을 하면 세월아 네월아 하니.
그중에 몇가지 테스트 사항을 니들이 인증해주면 우리가 그부분은 니들 기준에 인증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항공기의 감항인증 시간을 단축해달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수출하려면 FAA감항인증은 꼭필요사항 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필리핀에 수출하려다  마린온의 사망사고가 나왔죠.....
그후 해당부품을 프랑스정부가 공식인증책임을 져준다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죠.


아직도 수리온의 수출을 못하는 것은 상대국에서 FAA 감항인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FAA감항인증 테스트 몇가지를 우리가 하겠으니 그 테스트부분을 제외해주라...
라는 의미일뿐......입니다.
     
포케불프 21-03-11 12:09
   
이분은 난독증이 있으신가 아니면 일부러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헬기도 그렇고 쭉 군용에 한정해서 말해왔고, 제목에도 '군용기'라고 적어놓았고

적용기준도 MIL-HDBK-516라고 적어놓았는데 ..이해가 안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