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근거
함선에서 고정익의 조기경보기를 운용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E-2 호크아이 외엔 없다. 고정익은 이착륙이 어렵기 때문에
캐토바 방식의 중대형 항모가 아니면 안된다.
수직이착륙기를 이용하면 헬기보다 오랜 체공시간과 항속거리를
갖고 있기에 여로모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캐토바 방식의 항모에서는 E-2 호크아이가 있다.
상륙함 급에는 헬기로 대체해도 된다. 그것보다 강습상륙함이 조기경보기 내세울 필요가 없다.
설사 F-35B를 활용하려 해도 조기경보용 레이더 장착하고 개조하려면 돈이 든다.
결론 : 가능성 0
다른 나라의 경우
캐토바 방식의 중대형 항모를 갖추고 미국으로부터 E-2를 도입해야 한다.
즉 미국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
스토바 방식의 항모일 경우 멀린 헬기나 무인기를 이용
만일 탑재 F-35B의 일부를 개조하여 조기경보기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이다.
문제점 : F-35 기체 자체도 고가인데다 조기경보기능을 추가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거니와
록히드 마틴이 들어줄지도 미지수
다만 F-35B를 특별한 개조 없이 현재 AESA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경계가 요구되는 지역을 지날 때, F-35B 한대를 항상 출격시켜 조기경보 임무부여
한두대를 조기경보 전용으로 운용하거나 아니면 돌아가면서 운용
현재 AESA 에 감시를 위해 출력만 높인 파생형을 개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