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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9 00:17
[기타] 6.25 당시 UN안보리 결의 내용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1,712  

다음은 국가기록원의 유엔 안보리 결의 제 83」『한국문제에 관한 UN 결의집(1977), C11M28551 해설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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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625일 북한의 침략이 확인되자마자, 유엔 안보리는 헌장에 의거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안보리는 뉴욕시간 당일 즉각 소집되었고 찬성 9, 기권 1(유고), 불참석1(소련)로 결의문 제 82호를 채택하였다. 즉 안보리는 결의문에서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기임을 결정하였다." 또한 안보리 결의문은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반응이 없자 627일 다시 안보리는 결의문 제 83호를 채택하고,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 결의문들은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안보를 발동한 것으로 유엔의 6.25전쟁 개입은 이러한 집단안보제도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형적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유엔결의안 하에서 유엔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전쟁발발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바, 627일 미군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 (Trygve Lie)는 결의문 83호에 의거 회원국들에게 집단조치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은 정치적 지지로부터 군대 및 식량, 의약품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속을 하였다.

 

 

안보리는 77일 결의문 제 84호를 채택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하여 군사지원의 조정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동 결의문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군대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에 그러한 군대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하여 사령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통합사령부가 참전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유엔 헌장상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6.25전쟁의 경우 유엔기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유엔통합군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점에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유엔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 설치, 미국지휘관 임명, 그리고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지휘계통은 공식적으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안보리와 유엔사무총장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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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해당문서 파일을 타이핑 한 것. 이 자료는 중앙정보부에서 펴낸 자료. 이 번역에서는 north Korea를 북한(괴뢰)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북한으로 표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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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82. 1950. 6.25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10. 21자 결의로서 총회가 특정한 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감시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한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상에 실제적인 지배와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라는 것과 또 이 정부는 한국의 이와같은 지역에 있는 유권자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서 그리고 임시위원단이 감시한 바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또한 이 정부가 한국 내의 이와 같은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상기하며,

 

194812.12자 및 1949. 10. 21자 총회 결의에 표현된 바와 같이 한국의 완전 독립과 통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유엔이 성취시키고자 노력하는 결과를 손상하는 제 행위를 회원 각국이 삼가지 않는 한 따라서 야기될 사태의 중대성을 우려하였던 것과 또한 유엔한국위원단이 그 보고에 기술한 바 한국 사태가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안녕 복지를 귀협하며 한국에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음을 우려하였던 것을 유의하고,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대한 관심으로서 주목하며

 

이 행동이 평화파괴를 조성함을 단정하고

 

1. 전쟁 행위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고 또한 북한군을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고

 

2. 유엔 한국위원단에게는

 

1)의 사태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된 모든 건의를 가능한 한 지체없이 통지할 것

 

2)북위38도선까지 북한군의 철수를 감시할 것

 

3) 또한 본 결의 이행에 관하여 유엔에게 모든 원조를 제공할 것과 북한 당국에 대한 원조제공을 삼갈 것을 전 위원국에게 요청한다.

 

 

본결의는 1950.6.25. 안보리 473차 회의에서 찬9, 1, 1(소련)으로 채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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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1950. 6.27자 안보리 결의 83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평화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하였으며,

 

전투행위의 즉시 정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북한 무장군을 즉시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북한 당국은 전투 행위를 정지하지 않았을뿐더러 그 무장군의 북위 38도선까지의 철수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는 유엔한국위원단 보고를 주목하였으며,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한 조치를 유엔에게 요청한 대한민국의 호소를 주목하였음으로

 

이 지역에서 그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게 제공하기로 유엔 제회원국들에게 권고한다.

 

 

본결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1950. 6. 27 안보리 474차 회의에서 찬7, 1, 3으로 채택되었음.

[출처]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작성자 kyh2u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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