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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9 20:55
[기타]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정책 분석
 글쓴이 : 봉대리
조회 : 4,245  

요약문
1. 제 목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정책 분석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ㅇ 발사체는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로, 미국은 국내에서는 미사일비확산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구축하여, 발사체 기술의 확산을 막고 있음
ㅇ 미사일비확산정책의 일환으로 미 군수품리스트로 통제하는 핵심 위성부품의 발사에 이용되는 발사체는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출범 당시 발사체 기술을 가진 국가에 만 한하고 있음
ㅇ 본 사업의 목적은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 및 적용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임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ㅇ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이념
ㅇ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배경, 현황, 동향
ㅇ 아시아 국가의 발사체에 대한 비확산정책 적용 사례
ㅇ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우주정책 최근 동향

4. 사업 추진 방법
ㅇ 미국 미사일비확산정책의 배경, 현황 및 적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문헌을 통해 기본적으로 수집하였으며, 미국 국무부, 대학의 비확산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인터뷰하여 수집한 내용을 확인하고 최신 동향을 추가 함
ㅇ 미국 국무부의 직원과 면담 및 회의를 통해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한 미국 수출통제부품 불허에 대한 미국 미사일 비확산정책의 적용 근거를 수집하였으며, 타국 발사체에 적용되는 비확산 정책의 적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함
ㅇ 최근 미국의 우주정책동향을 미국 NASA, 국무부, 대학 교수 직원을 통해 수집하고 확인하여, 한국형발사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함

5. 정보 조사 결과
□ 비확산(nonproliferation)이란?
ㅇ 대량살상무기 또는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전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이들의 보유를 최소한의 기존 보유 국가에 한정하기 위한 노력
ㅇ 미국인들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미사일공격은 “우주에서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확산을 억제하는 비확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임

□ 발사체와 미사일의 관련성
ㅇ 로켓은 사용용도에 따라 탄도를 싣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면 미사일, 상층 대기의 성분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 탐구 기구를 가지고 발사되면 과학로켓(sounding rocket), 위성 및 우주선을 우주로 올리기 위해 발사되면 우주발사체로 불림
ㅇ 즉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궤도 및 탑재체 외에 모든 기본 기술을 공유하여,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은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로, 미사일은 발사체로 전용 가능함
ㅇ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 R-7은 소유즈 발사체의 기술적 조상으로 R-7은 최초 위성인 스프트닉을 발사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인도의 탄도미사일 Agni는 인도발사체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해 개발됨
ㅇ 따라서 미사일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규제는 발사체에도 적용됨
※ 케네디 대통령은 “졸 글랜을 우주로 보낸 로켓과 소련에 대해 핵폭발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된 로켓과의 유일한 차이점은 ‘태도’일 뿐” 이라고 역설

□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 정책의 진화
- (1950~60년대)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전
ㅇ 1957년 UN 의 국제지구물리의 해를 기념하며, 그 전에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던 로켓기술은 공공(civil) 및 과학연구용으로도 사용되기 시작
ㅇ 냉전시기 미·소 및 일부 서방국가는 자국의 영향력 과시와 과학기술 진작을 위해 미사일 및 과학로켓, 발사체 기술을 이전
ㅇ 미국은 어니스트 존 및 랜스 미사일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영국, 그리스, 대만, 이란, 터기, 한국에게 이전
ㅇ 미, 소, 서방국은 과학로켓·발사체·지상국·운용기술 등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멕시코, 파키스탄, 대만에게 이전
- (1970년대) 발사체 기술이전 제재 시작
ㅇ 닉슨 정부는 일본에 델타 발사체 기술이전을 결정했으나, 미 의회에서 기술이전 반대 이후, 1972년 우방국이라도 발사체 및 미사일 기술 이전, 즉 생산기술 이전은 불가하며, HW만 이전 가능하다는 정책수립(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 187)
ㅇ 1970년대 말, 미국은 이스라엘, 리비아, 대만, 인도, 한국이 독자 미사일을 개발하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함으로써 미사일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간주
ㅇ 1980년 카터 정부 말, 미국 군비규제군축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이 지원한 연구는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미국 기술이 공공목적으로 부품 단위로 상용 수출 허가 과정을 통해 구매가 가능” 하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내 미사일 확산의 우려 증가
-(1980년대) 미사일 비확산정책(미국 내)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출범(해외)
ㅇ 레이건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등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비확산 정책(NSDD 70)을 발표하고 G7 국가들과 미사일 이전 제한 조치 논의
ㅇ G7 국가들은 핵무기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체(500kg 및 그 이상의 탑재체를 300km 및 그 이상의 사정거리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의 운반체로 정의) 및 기술의 이전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를 출범시킴(1987)
ㅇ MTCR 출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미사일 기술 이전은 여전했으며, 걸프 전쟁시 이라크는 소련에서 구입한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아라비아 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폭격
- (부시 정부) 미사일기술통제법 제정(미국 내)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강화(해외)
ㅇ 이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법(Missile Technology Control Act)을 제정하고 MTCR 부속서의 기술을 기존 통제법인 상무부의 Export Administartion Act와 국무부의 Arms Export Control Act에 포함시켜 외국기관이라도 MTCR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ㅇ 핵 무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에 대해서도 기술을 통제하도록 MTCR 통제 범위 확장
ㅇ 발사체를 포함해 모든 MTCR 통제 물품의 이전에 대해 MTCR 회원국이라도 “일단 거부(presumption of denial)”규정을 도입했으며, MTCR회원국이 되기 위해 신규 가입국은 발사체 프로그램 포기 필요
- (클린턴 정부) MTCR 회원국 확장
ㅇ MTCR 회원국을 확장하기 위해 신규 가입국은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발사체 프로그램의 보유를 인정하여, 클린턴 정부 시기 회원국을 33개 국가로 확장. 한국도 이 시기 발사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MTCR 가입
- (조지 W. 부시 정부) 중국 부상에 따른 인도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ㅇ 911 사태이후, 미국은 러시아와의 탄도미사일요격시스템의 개발을 억제하는 탄도미사일요격조약(Anti-Ballastic Missile Treaty, 양국은 탄도미사일 요격지를 100개의 탄도미사일을 갖는 2곳만 가질 것) 탈퇴
ㅇ 중국의 부상에 따라 인도와 전략적 파크너 쉽을 체결
-(오바마 정부) 인도의 비상업발사에 대해 미사일비확산정책 예외 허용
ㅇ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당초 MTCR의 초기 회원국인 G7국가가 아닌 새로운 MTCR 회원국의 발사체 프로그램을 장려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 발사체로 미국 수출통제부품을 발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미사일비확산 정책 유지
ㅇ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의 일환으로 인도 발사체로 미국 수출 통제 부품이 포함된 정부 위성 및 비 상업 위성의 발사 허용

□ 아시아 각국의 발사체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비확산정책 적용
-(일본) 미국 델타 발사체 기술이전 없이 발사체 HW만 이전함에 따라 일본은 자력 발사체 개발
ㅇ MTCR 출범 이전, 일본은 자력 발사체를 이미 보유(1986년 일본 H-I 발사)했으며, MTCR 초기 창립 회원국으로 일본 발사체로 미국의 수출 통제부품 발사는 문제없음
- (중국) 클린턴 정부시절 중국의 MTCR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상의 일환 및 미국 위성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국발사체로 미국 위성 발사 허용
ㅇ 그러나, 로렐 사 및 휴즈사의 통신위성 폭발 사건 이후 핵 및 미사일 관련 미국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는 미 의회 조사 보고서(Cox report, 1999)가 발표되며 중국발사체로 미국 수출통제부품의 발사는 금지되었고, 지금까지 중국으로의 미 수출통제부품의 수출은 금지되고 있
- (인도) 러시아 극저온 엔진기술의 인도이전(‘91) 및 핵무기 시험(’98)으로 미국은 인도에게 경제제재를 취했으며 인도는 독자 발사체 개발의 길을 걸음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대해 수출통제부품의 수출 불허
ㅇ 부시 행정부의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후속조치로 미국은 인도와 기술보호협정을 체결하고(‘09) 인도 발사체로 미국 수출통제 품목을 실은 정부 및 비 상용위성의 발사를 허용함
ㅇ 인도의 미 상용위성 발사허가 요청에 대해 미국은 인도 통신위성 시장 개방을 요구해 의견 불일치로 현재 인도 발사체로 미 수출통제 부품을 탑재한 상용 통신위성 발사는 불허
- (한국) 1979년 한국은 미사일 개발을 사정거리 180km, 탑재중량 500kg로 제한시키고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
ㅇ 1992~94년 북한 핵위협 및 ‘93, ’98년 북한 미사일실험에 따라 사정거리 180km로 제한되는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는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일고, ‘95~’01년 간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상.
ㅇ ‘01년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00km 사정거리와 500kg를 탑재할 수 있고, 발사체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 가이드라인을 선언함
ㅇ 이에 따라 한국은 발사체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한 채 MTCR 회원국으로 가입

□ 미국의 대 아시아 우주정책 현황
ㅇ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시대인 21세기를 리드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전략,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태평양 중점정책을 추진 중
ㅇ ‘10년 발표한 신우주정책에서 우주에서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11년 발표된 국가안보우주전략에서 미국은 우주력 증진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있는 국가들과 국제 우주안보 협력을 증진할 것을 발표
ㅇ 우주분야 아시아 협력 강화의 배경으로는 우주활동국 수가 많아져 협력할 상대국이 많아진 점,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일환, 우주잔해가 많아져 우주환경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우주환경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이 증대한 점을 들 수 있음
ㅇ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우주예산 투자 확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반위성무기실험(ASAT)등을 지속 수행함으로써 중국은 군사력 증진을 위한 우주개발에 초점
ㅇ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서 주변 아시아국을 위협함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원하는 미국은 일본, 대만, 호주, 인도, 베트남 등과 우주분야에서 협력하여 중국을 견재하는 아시아 재균형정책 구현
- (일본) 공공분야의 우주협력에서 우주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
ㅇ GPS와 일본 준천정위성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정밀한 위치정보 획득
ㅇ 원격탐사 정보 교환 및 미국 위성이 손상되었을 경우, 일본 위성에 미국 탑재체 탑재
ㅇ 우주상황인식 및 해양영역인식 정보의 공유
ㅇ 일본은 베트남에게 수출하기로 한 레이다 지구관측 위성에 들어가는 미국의 수출통제부품의 수출을 허가해 달라는 외교서신을 보냈으며, 미국은 이를 허락해 주었다고 알려짐(‘15)
-(인도) 미-인도 방위조약(‘05) 체결로 미-인도 간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
ㅇ ’09년 미국 부품을 탑재한 공공 및 상용위성을 인도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보호협정 체결
ㅇ ‘10년 공공 우주 및 우주안보분야에도 협력할 것에 동의하며, 인도 ISRO 산하의 액체추력시스템 센터, 스리하리코타 우주센터 등을 미 상무부의 수출불허 기관 리스트에서 삭제
-(중국) 미국의 군수품수출통제품목의 수출금지 국가로 미국과의 우주협력은 중단된 상태이나, 찰스 볼든 우주청장의 중국 우주청 방문 등 양국간 우주분야 대화를 하려는 노력은 지속 중

□ 한국형 발사체와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 정책
ㅇ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한국의 주권사항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협력과 개발 권장은 미사일 비확산정책에 따라 거부
ㅇ 이는 한국의 발사체에만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정책임

6. 정보조사 활용 실적 및 계획
ㅇ 수집된 정보 중 공개 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4편의 Space Issue 지 발행 및 산?학?연?관 우주 어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
-美 오바마 정부의 2016 회계연도 NASA 예산안, 2015, 3월
- 美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미-일 안보우주협력, 2015년 5월
-인도, 미국의 위성 최초 상업발사, 2015년
-미국의 유인 우주탐사,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2015년

ㅇ 수집된 정보 중 공개 가능 정보를 바탕으로 동향논문 작성
-미국의 우주분야 아시아 재균형 정책 현황 : 우주 안보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13권 1호 (2015) pp. 52~64
ㅇ 미 조지워싱턴 대학 우주정책연구소에서 전문가를 상대로 미국의 미사일 비확산 정책에 대한 비공개 세미나 개최 및 검증으로 자료의 신뢰성 제고

-최남미, “Seeking to Understand U.S. Missile Nonproliferation Policy”, 조지워싱턴대학 우주정책연구소, 2015.11.20.
ㅇ 본 사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처에 보고함(“미국의 우주발사체 비확산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2015. 6월)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이 발사체 선정을 위해 인도발사체 활용 가능여부를 질의 해 본 연구에서 얻은 인도발사체 관련 정보를 제공(‘15.11월)

7. 수집된 정보의 향후 활용 기대 효과
ㅇ 본 연구결과는 향후 한-미 우주협력대화 및 한-미 우주협력시 전략마련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ㅇ 본 연구를 통해 얻은 미국 국무부, NASA, 관련 대학 및 씽크탱크의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미국측의 지지기반을 만드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최남미 (nammi)
소속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문분야 :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항공우주연구원 보고서인데 일단 아래기사 내용은 사실인듯 합니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MTCR출범 이전에 자력발사기술을 갖춘 서방권 국가는 미국의 수출통제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발사하는데 제약사항이 없다.
한국은 MTCR출범 이후 자력발사체 기술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의 수출통제 부품이 포함된 위성을 발사하는 것에 제약이있다.
인도는 아직까지 상업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부품이 들어간 위성을 발사할수 없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때 미국과 인도의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바뀔수도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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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망치 21-03-29 21:02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제약은 풀어줘야 됨
북한이야 뭐 두말하면 입아프고 미국아
역전의용사 21-03-29 21:02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 안쓰면 된다는거임
인공 위성 자이로 기술, ccd 기술은 이미 수년전에 국산화 하거나 대체품 만들었음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로 국산화 하면 됨
큰 어려움 아님

발사체 기술은 이미 독립했으니 미국이 어떻게 할수도 없는것이고
인공위성 내 미국 부품만 완전 국산화 이뤄 내면 되는건데...수년내로 가능할듯
항우연 플랜을 봐도 이미 그런 플랜으로 움직이고 있는것이고

그 기간동안 소형위성 위주로 발사하면서 발사체 안정성 검증하고 위성 노하우 쌓으면 될듯
     
봉대리 21-03-29 21:07
   
위성에 미국산 부품을 안쓰면 되는데 다른나라 위성을 대신쏴줄수가 없으니 우리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상업용으로 위성을 대리발사해주는 시장진입은 어렵다는거죠.
위성체 기술만 가지고 있는 국가중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많지 않을듯 합니다.
          
역전의용사 21-03-29 21:14
   
근데 장기적으로 봐도 이건 미국의 실책이 될거라 봄
우리 기술력으로 볼때 몇년안에 위성 부품 기술 완전 독립 이뤄 낼거고
우리는 우리 맘대로 위성을 쏘아 올릴거임

위성 기술 완전 독립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벗어나서
위성 올리기 싶어하는 제 3국가들에게 많이 어필 될거라 봄
물론 값싸게 상업화 이뤄 냈을 경우에 한한거지만
미국의 경쟁자 출연을 아예 막는 정책이 오히려 기술 독립을 빠르게 하는 촉진제가 될듯
               
봉대리 21-03-29 21:21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미국의 머리꼭대기 까지 올라가서 미국놈들을 밟아 줄수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린치킨 21-03-29 21:07
   
어차피 국내 발사에는 제한이 없네요. 그럼 우리도 올릴 위성이 많은데 우선 우리 위성으로 발사 스케쥴 확보하고 그 시간동안 차근차근 다른 핵심 부품도 국산화 하면 되겠군요...

정 힘들다 싶으면 러시아 도움 받으면 될터이고 말이죠.
봉대리 21-03-29 21:11
   
저기서 500kg이하의 소형위성은 예외사항입니다. 
500kg 이하 소형위성은 미국의 부품이 들어간 위성일지라도 우리발사체로 쏴올리는데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원남자 21-03-29 21:24
   
자주국방 자주국방외치는게 저 미국의 갑질에 넌더리나서리..어차피 가야할길인거죠.미국도움없이 우리기술로 가야하는..미국 전혀 우리에게 도움안줌.
글로벌셀러 21-03-29 21:25
   
우리가 위성기술 완전국산화해서 원하는 국가들이 필요한 위성 설계부터 생산까지해서 쏴주면 될 듯...거의 수백조 시장이라는데 놓쳐서는 안됨.
새끼사자 21-03-29 22:41
   
지금 만드는 소형 발사체로는 어렵겠지만 중형 발사체 수준이 된다면 ISS보급이라던가 L-Gateway 보급등등으로 협력하게 될 수 있긴 함...
유랑선비 21-03-30 01:53
   
결국 중요한건 자주국방, 국산화이고 누리호 발사를 통해 확실히 향후 중대형 로켓으로 만들 기술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선 현 로켓엔진 개량 연구 및 고체연료 부스터 개발을 통한 추력 향상.
그리고 향후 민간으로 이전시켜 만들어질 해외 위성 발사체 위탁 사업을 중점으로 하면서
최대한 미국산 부품을 대체할 국산 부품의 개발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