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인증에 관해 방사청은 신규 지정,관리,감독,지정 해지 등 총괄 기관이자 심사 기관이라
이 업무는 이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방사청 예하 기관인 기품원과 국과연이 지정 기관으로 실질적인 인증 업무를 하는 기관이고요.
공군 제52전대 감항인증센터, 해군 군수참모부 감항인증센터, 육군본부 감항인증실..
이렇게 육해공 각 군에도 각1개씩 감항인증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어요.
민군 다 합치면 총 다섯 곳이 방사청 심사를 통과한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거죠.
공군은 추진체,비행,정비,항전,전자기,장착물 같은 업무를 할 것이고 품질보증,생산확인은
기품원이 업무 추진 할 겁니다.
예전 수리온 때 육본 감항인증실이랑 기품원이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을 한 전례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