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사고와 관련 에어버스 헬리콥터스(Airbus Helicopters SAS)를 상대로 700억원대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AI는 결함을 가진 핵심부품을 공급해 추락 사고를 야기한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이하 AH사)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중재금액은 약 700억원이다.
KAI는 양사가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분쟁이 발생하면 SIAC에서 조정하기로 명시해 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SIAC는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는 다수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5명의 순직자를 낸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은 당시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KAI가 AH사로부터 수입한 '로터마스트'의 결함에 따른 것으로 결론이 났다.
로더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메인로터(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이다. 시험비행 중 로터마스트가 끊어졌고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합동조사위원회에 따르면 AH사도 소재 제작사인 오베르듀발(Aubert&Duval)사가 열처리 공정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과정에서 4개 부품을 동시에 열처리하면서 공랭식이 아닌 수랭식으로 잘못 적용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KAI와 육군이 실전 배치된 수리온의 로터 마스트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 균열이 식별됐다. 이에 군은 해병대에 배치된 마린온(3대)을 비롯해 육군 수리온(약 9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KAI는 사고원인이 밝혀진 직후부터 AH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은 지연됐다. 결국 지체상금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SIAC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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