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개발과 한미 미사일지침 배경에 대한 정부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국방부 공식보도 자료입니다.
2015-04-22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정부 보도자료.
※ 한미 원자력협정 연혁
1956년 2월 3일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
1958년 3월 14일 및 1965년 7월 30일 개정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서명, 1973년 3월 19일 발효
1974년 5월 15일 개정, 1974년 6월 16일 발효, 발효일로 부터 41년간 효력
2010년 10월 25일 워싱턴에서 제1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개최
2011년 3월 3일 서울에서 제2차 협상 개최 이후 2014년 11월까지 제11차 협상 진행
2013년 4월 24일 한국-미국, 협정 만기 연장 공식 발표
2014년 3월 18일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 2년 연장안 공식 발효
2015년 4월 22일 한미, 협상타결 및 개정 원자력협정 가서명
2015년 11월 25일 오후 6시(한국시간) 새 원자력협정 발효
아산정책연구원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분석
※결론: 애초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 때문에 생긴 제한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기술금수 조치로 한국 스스로 사거리를 제한한
지침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의 기술적 도움없이도 미사일이나 로켓을 자립할수 있는 현재로서는 더이상 미국이
기술적 방법으로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원자력 협정은 처음부터 미국과 협의하에 미국의 기술과 핵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국가간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 기술을 인정받은 경우라 한국과는 시작부터 조건이 달랐다.
하지만 향후 원자력협정 만료시기때까지 한국의 원자력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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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기술자립 만이 후대에 이런저런 기술적 굴레를 남겨 주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