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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09:42
[질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제한조건이 정확히 뭔가요?
 글쓴이 : 정봉이
조회 : 1,843  

탄두중량 500kg에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모든 기술과 발사체 거래를 금지하는 조약인데

이게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두 조건중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두조건중 하나라도 안걸리면 통과되는건지

그러니까

탄두중량이 300KG짜리 탄도미사일이면 사거리가 1천KM가 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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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브로 21-05-24 10:07
   
and 조건이요.
해지됬으니 뭐 이제 상관없지요.
     
정봉이 21-05-24 11:50
   
이건 탈퇴한거 아닙니다.
루크007 21-05-24 10:48
   
이제 의미 없음
     
정봉이 21-05-24 11:51
   
이건 탈퇴한거 아닙니다..
엔류 21-05-24 10:58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수순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미사일 기술 확산을 제한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랑기사 21-05-24 11:03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기술로 가능하니 미사일 기술 수출을 통제해야죠
ㅎㅎㅎㅎ호 21-05-24 11:55
   
너무 옛날기준으로 알고계시네요,
지난 조건 갱신했을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km and 탄두중량 무제한이었죠
그래서 현무4가 800km 2톤 탄두나왔고요

이번에 사거리 무제한 and 탄두 무제한 입니다
     
정봉이 21-05-24 12:29
   
MTCR 은 아직 유효한 협정입니다.
크루즈777 21-05-24 12:13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 우리는 2001년 가입.
(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한미 미사일지침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사정거리 300km 이상·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과 그 부품 및 기술 등에 대한 외국 수출을 통제"

표현상으로도 그렇고 통제체제를 설립한 이유를 생각하면, 'And' 라고 해석해야겠죠.

 MTCR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의 KTSSM은 수출 가능하지만, 현무-2, 현무-4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현무-3는 탄두중량이 500kg가 안 되니 가능은 하겠군요..)

북한, 중국 등은 미가입국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