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부분만 발췌
한편, 이번 미사일지침 폐지로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큰 의미가 생겼다는 점도 꼭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원래 미사일지침에는 무인항공기(UAV)도 규제의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무인항공기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2년 개정을 통해서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5백 킬로그램에서 2.5톤으로 늘린 중형 무인항공기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지침이 완전히 폐기되었으니 탑재 중량이 2.5톤 이상인 대형 무인항공기도 개발을 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 현재 개발 및 생산 중인 중고도 무인기(MUAV)와 스텔스 정찰 무인기(KUS-X)에 더 많은 무기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장래에는 러시아의 차세대 무인전투 드론인 S-70 아호트니크-B(Okhotnik-B)와 같이 3톤 이상의 임무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무장형 드론을 제작하여 원거리 함대 엄호 임무, 탄도탄 요격 공중 초계, 초장거리 침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처음에는 동맹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심 때문에 제정되었지만, 한국의 국력과 역량이 발전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달성한 소중한 외교적 성과다. 부디 군과 방위산업체들이 미사일지침 폐지를 기회로 국산 미사일과 무인정찰기의 신기원을 여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