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핵물질을 이용한 핵무장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순수핵융합폭탄(수소폭탄)이라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는 조약을 우회할수있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기존의 수소폭탄은 원폭을 트리거로 이용하여 핵융합을 유도하는 방식이라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확산
방지조약에 저촉되지만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같은 핵분열물질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한 핵융합폭탄을
만드는건 IAEA의 조약을 회피할수 있습니다.
현재 순수핵융합폭탄을 미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 연구중이지만 한국도 요즘 핵융합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다른 나라보다 순수핵융합폭탄을 선도해서 개발한다면 단번에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과
전략적 균형을 맞출수 있는 수단을 가질수 있는겁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서 연구단계에 있지만 핵물질을 이용하지 않는 순수핵융합폭탄을
먼저 개발하여 기득권을 선점하는 국가가 있다면 기존의 핵확산금지 조약같은걸 다시 만들어 다른 국가들이
핵융합폭탄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고 하겠죠.
국제원자력기구(헌장 제3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 장려 및 지원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중개자 역할 수행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유용한 작업이나 용역 수행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필요한 물질, 용역, 장비 및 시설 공급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NPT(핵비확산조약)에 근거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회원국 내에서의 특수핵분열성물질(우라늄과 플루토늄) 혹은 기타 물질(천연 우라늄과 토륨 등), 장비,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등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
NPT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조치 실시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증진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safety standard) 설정 및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