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은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서 설정된 것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말한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경제에 대한 권리만 인정할 뿐이고, 영해와 다르게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군사적·주권적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200해리 경제 수역은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해양 자원의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가 간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82년 12월에 채택된 뒤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통상 기선 및 직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12해리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그 수역 안의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각종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