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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4 19:59
[기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글쓴이 : 지누짱
조회 : 2,063  

<조약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6]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7]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미합중국의 양해사항[8]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의의>
조약의 내용상 '상호' 방위조약이므로 한국이 침략을 당했을 때 미국이 도와주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침략 받았을 때 한국이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일단 조문상 '태평양 지역'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이나 대서양 지역에서의 사태에는 자동참전의 의무가 없다. 가령 러시아군이 유럽 지역을 침공해서 NATO 및 미군이 방어전을 치뤄야 할 때, 한국군이 자동으로 유럽 지역에 파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다. 조문상 '태평양 지역'으로 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본 내 미군기지, 미국령 괌이나 하와이 등이 해당되며 사실 조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통적 한미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도와준다는 추측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태평양 지역이 아니더라도 미국이 총력전 단위로 침략받을 사태가 될 정도면 이미 조약에 따라 한국이 참전해도 의미가 없을 제3차 세계대전급일 가능성이 크므로 사실상 이 조약의 일방적인 수혜자는 가시적으로 유형의 군사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 조약의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려고 미국의 해외작전도 방위조약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해 한국의 지원을 요구하고는 한다.

<군함의 국제법적 지위>
국제법상의 군함 개념은 정부에서 정식으로 임명하고 성명이 해군명부에 기재된 장교의 지휘하에 있으며 해군의 규율에 복종하는 승조원들이 배치된, 소속국가의 군함을 나타내는 외부표지를 지닌 해군부대에 속하는 선박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전자격자로 인정받지 못한다.[3] 이러한 특이한 자격 조건이 붙은 이유는 과거에 유행했던 사략선 문제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법상 군함으로 인정되는 선박은 일반적으로 소속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한다.


<종함>
1. 한미군사동맹은 타국의 침략에 대해 태평양 범위내에서 상호 참전을 약속하는 동맹임
2. 군함은 국제법상 영토임
3. 중국이 한국해군에 선제공격이 가해지고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이는 한국영토에 대한 침략이고 따라서 미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참전함



아르마타님 참고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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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타 21-06-04 20:10
   
제2조에 무조건적 무력지원 보장이 아님이 나와있어요.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 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 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 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지누짱 21-06-04 20:32
   
우기지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르마타 21-06-04 20:37
   
우기는 게 아니고 조약은 조문의 명시적 내용 대로 실행 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군함이 일반적으로 국제법적 영토 일부로 간주 되는 건 맞으나 미국이 그걸 방위조약에 연결지어 해전에 대해 무력지원 할 지는 별개인 거죠.
               
지누짱 21-06-04 20:40
   
이보세요.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은 나토와 달리 자동참전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자동참전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건 인정하죠?
                    
아르마타 21-06-04 20:43
   
명시적 조문 외에 현실적 실행을 강조 하시면 지금과 비슷한 국제정세에선 한중간 국지해전에 대해 미국이 무력개입 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더욱 높죠.

 미국은 대만 침공할 때 웅크리고 있던 중국 해공군 주력이 대거 튀어나오는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싶을 테니까요.
                         
지누짱 21-06-04 20:46
   
조약은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명하면 바로 개전되고 승인못받으면 90일내로 철수해야해요. 이게 조문의 뜻이라고.

우기지마시고 멋대로 상상하지마셔요.
제가 2함대에 있을때 출동끝내고 들어오면 항상 2함대를 거쳐 미군에 보고했어요. 하푼미슬때문에요. 이유는 말하면 안되고요. 즉 한국해군이 연합사 지휘하에 있는데 중국해군이 공격하면 과연 가만있겠어요?
그리고 국내법과 달리 조약은 안지키면 그만이에요. 현실적인 자동개입이 중요하지요. 저정도면 자동개입을 보장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아르마타 21-06-04 20:55
   
현실적인 자동개입이 해전에서도 되려면 님이 인용 하신 대로 우리 함전에 미군이 승선 해야 된단 거죠.
                    
지누짱 21-06-04 20:44
   
게다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고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해군이 쳐들어오면 한국정부는 한국해군에 즉각 반격을 명할텐데  미군이 가만있겠어요?
지누짱 21-06-04 20:36
   
제6조 논란
파기조건 문구를 넣은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이기 때문이다. 예외는 오직 5개의 눈이라고 불리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4개국 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경우 다른 영연방권 4개국처럼 미국과 특별히 연결된 게 아니라 미국 유대인들의 지원과 대중동 정책의 첨병으로써의 가치 때문에 유지하는 거라 한국이나 일본과 극단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다. 이는 일본이 맺은 신 미일안전보장조약이라 불리는《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의 제10조와 동일한 문구라서 한국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만약 파기조건을 삭제하면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방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 협상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 영국, 필리핀과의 조문에도 1년 기한 원칙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에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지누짱 21-06-04 20:42
   
자동 개입에 대한 여부 논란[편집]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많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없다. 미일관계에 근간이 되는 미일안전보장조약도 얼핏보면 한미관계보다 높지만. 사실은 자동개입이 아니다. 이 조약에 5조항인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 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이란 미국 의회를 말하는건데, 즉, '미국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한미상호조약 3조항인 이 문구도 헌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어서 미국 의회에서 승인 되어야 개입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보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는 1949년에 체결된 나토 협약 제5항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북한과 중국의 근간되는 조중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또한 2조항에 "지체 없이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동개입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1973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발효했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 행동은 ▲미 의회의 ‘전쟁 선언’ ▲미국 영토와 소유물, 미군에 가해진 국가 긴급상황으로 제한된다.

미국 대통령은 '무력 행동 개시 48시간 내에 이를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미 의회의 ‘무력 행동’ 승인이 없을 경우 '최대 90일 내에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반도 무력 충돌 발생시, 미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해외 전쟁 수행은 어느 경우든 '90일을 넘어 지속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의장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정 의장은 “현재 한미 간에는…”이라며 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백승주 의원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가 가진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면서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 의장은 추가로 발언기회를 얻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기사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군 병사나, 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인계철선이다. #[32]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침공이 있고 나서, 작년 6월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은 미국·캐나다·독일·영국군으로 구성된 NATO군 4개 대대를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배치했다. 러시아의 향후 침공 시, 이들 부대가 NATO군이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3개월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자국민의 생명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인만큼 의회에서 개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은 낮다. 한국이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주둔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할게없음 21-06-04 21:17
   
3조를 보세요.. 공격에 있어 강제적인 무력 지원이 아닙니다
     
지누짱 21-06-04 21:28
   
우리가 중국에게 침략당햇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한미방위조약은 침략을 받았을 경우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