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전략가이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게 된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군사전술에 한한 명령권한이다.
군 참모총장은 전술가이다. 대통령은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령권 중 작전지휘권의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와 공동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함께 행사하게 된다.
양국의 어느 대통령도 언제든 자국군의 군령권을 회수할 수 있다. 군령권의 위임과 회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권한이다.
한국전쟁당시 트루먼은 군정권을 행사하여 맥아더의 작전을 간섭하고 종래에는 해임(군령권 회수)하였다.
한미방위조약은 국가간의 조약이다. 조약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국익에 반한다면 무시 또는 파기할 수도 있다.
조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익을 따라야 국가이며 국가는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1. 1939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파기
2. 1941 소련-일본 중립조약 파기
3. 조미통상수호조약 파기
4. 한일 어업협정 파기
이 외에도 국가간의 약속이 파기된 예는 무수히 많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이다", 조조는 "내가 나라(타국)를 속일지언정 나라는 나를 속이면 안된다"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한미방위조약을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결정적 순간에 국익에 반한다면 일방이 무시 또는 파기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루이 14세이고, 외국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조조"이라서 그렇다.
고로 한국에 전쟁이 발발시, 한국 대통령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독자 행사하거나,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여 작전권의 일부를 유엔사에 넘길 수도 있다.
작전권을 넘길 시에는 양국 대통령이 전쟁 발발했음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발발시에는 ;
1. 미군 지원군이 추가로 참여 안할 수도 있으며(참여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바보된다, 미군이 안 왔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 못한다) ,
2. 타국군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 작전이 가능하며(우리군의 작전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면 뭐하러...),
3. 미군 전술가가 한국 전략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주한미군사령관은 연금 바라보는 미국의 고급 공무원일 뿐. 대부분 귀국후 제대함).
다만 한국의 의존국방에서 이익을 취해 이를 추종하고, 신봉케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민을 그렇게 세뇌 시킨 결과로
많은 착한 한국인들이 전시작전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다만 한미간에 우방이라는 이유로 군사, 외교 및 통상적으로 엮여있는 것이 많아,
평상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해주는 protocol에 따른 것일뿐이다.
전작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작권은 살아있는 자들만의 대화이며, 죽으면 필요없다.
그 모두가 생존이 명제라 그렇다.
미사여구나 사족이 필요없다.
단 하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