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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8 12:31
[전략] 군정권, 군령권 그리고 전작권
 글쓴이 : singularian
조회 : 496  

대통령은 전략가이다.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헌법 제74조 1항에 따라 ‘군정권’(軍政權)과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하게 된다. 

군정권은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권한을 의미하고, 군령권은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군사전술에 한한 명령권한이다.

군 참모총장은 전술가이다. 대통령은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령권 중 작전지휘권의 경우 한·미 연합사령부와 공동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함께 행사하게 된다. 

양국의 어느 대통령도 언제든 자국군의 군령권을 회수할 수 있다. 군령권의 위임과 회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권한이다. 

한국전쟁당시 트루먼은 군정권을 행사하여 맥아더의 작전을 간섭하고 종래에는 해임(군령권 회수)하였다. 


한미방위조약은 국가간의 조약이다. 조약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국익에 반한다면 무시 또는 파기할 수도 있다. 

조약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익을 따라야 국가이며 국가는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 

1. 1939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파기
2. 1941 소련-일본 중립조약 파기
3. 조미통상수호조약 파기
4. 한일 어업협정 파기

이 외에도 국가간의 약속이 파기된 예는 무수히 많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이다", 조조는 "내가 나라(타국)를 속일지언정 나라는 나를 속이면 안된다"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한미방위조약을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결정적 순간에 국익에 반한다면 일방이 무시 또는 파기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루이 14세이고, 외국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조조"이라서 그렇다. 


고로 한국에 전쟁이 발발시, 한국 대통령은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독자 행사하거나, 
미국 대통령과 협의하여 작전권의 일부를 유엔사에 넘길 수도 있다.  

작전권을 넘길 시에는 양국 대통령이 전쟁 발발했음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발발시에는 ;
1. 미군 지원군이 추가로 참여 안할 수도 있으며(참여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바보된다, 미군이 안 왔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 못한다) , 
2. 타국군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 작전이 가능하며(우리군의 작전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다면 뭐하러...),
3. 미군 전술가가 한국 전략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주한미군사령관은 연금 바라보는 미국의 고급 공무원일 뿐. 대부분 귀국후 제대함). 

다만 한국의 의존국방에서 이익을 취해 이를 추종하고, 신봉케하는 것을 업으로하는 일부 학자와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민을 그렇게 세뇌 시킨 결과로 
많은 착한 한국인들이 전시작전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다. 


다만 한미간에 우방이라는 이유로 군사, 외교 및 통상적으로 엮여있는 것이 많아, 
평상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해주는 protocol에 따른 것일뿐이다. 


전작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작권은 살아있는 자들만의 대화이며, 죽으면 필요없다.
그 모두가 생존이 명제라 그렇다. 

미사여구나 사족이 필요없다. 
단 하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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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타 21-06-08 12:39
   
세심한 글 잘 봤습니다.
호연 21-06-08 12:40
   
관련 업무나 학문을 하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군요.

덕분에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진 느낌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구름위하늘 21-06-08 12:43
   
읽기 쉽고 내용이 있는 좋은 글입니다.
크루즈777 21-06-08 14:23
   
잘 정리를 해주셔서 도움이 되네요.
여기에 내용을 좀 추가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주권'인데,
국가의 주요 의사를 결정할 권력인 주권은 우리 헌법상 '국민'에게 있죠.

국민은 그 주권의 대부분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의 통치권은 곧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통치권 속에
공무원 임면권, 국민투표부의권, 여러 긴급권, 군통수권 등등이 있고,
그 군통수권에 위에서 말씀하신 '군정권과 군령권'이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라 그 중 '전시 군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여러 주권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이 아니라든지
주권과 무관하다는 주장들은
주권의 개념을 개인이 임의로 해석해버린 결과물인 것입니다.

전작권은 그 환수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전시에 우리 주권 중 하나인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