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715500079
군사기밀 불법 취득 혐의 다산기공, 방산업체 지정 취소될까
조광현 기자 입력 2021-07-15 11:01
다산기공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주력화기인 국산 K1A 기관단총을 대신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연구·개발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된 다산기공 대표가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학 다산기공 대표와 전직 임원 송모씨 등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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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산기공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산업에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리게 됐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동생 김병군씨를 공동 대표이사 내세우며 총포류관리책임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돼도 총포류관리책임만 유지하면 현재의 총기 OEM 생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2년 설립된 다산기공은 1993년 총포 부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하며 방산 분야에 입문했고, AR-15, M1911, 글록, AK-47, SIG P226 부품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개량형 F90 소총과 UAE의 카라칼 소총 완제품 등의 OEM 생산을 주력으로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38억원 규모의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연구·개발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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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수부대 차기돌격소총사업 "기밀유출"로 전면 재검토!
https://youtu.be/4mwYyzFzYLM
최근 다산기공이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16,000정 특수부대용 차기돌격소총 기밀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전면 재검토 되었다고 합니다. 1심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전면재검토한 사업이 특수부대에게 필요한 고성능 돌격소총이 아닌 소총이 공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지켜 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