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해 '선박대 선박' 유류 불법환적
(서울=연합뉴스)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석유를 넘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범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위성이 포착한 2019년 9월의 해상 유류 불법환적 모습. [미국 검찰 범죄 소장 캡처] 2021.4.23
FBI,'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 사업가 지명수배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천734t급 이 유조선은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조선의 소유 및 운영자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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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작년 3월 이 유조선을 억류했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를 유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궈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궈씨가 자국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당국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른 범위 내에서 미 사법당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4월 보도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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