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밀리터리 게시판
 
작성일 : 21-07-31 14:52
[뉴스] 미 법원,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결정
 글쓴이 : 노닉
조회 : 1,790  

대북제재 위반해 '선박대 선박' 유류 불법환적
(서울=연합뉴스)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석유를 넘긴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 씨에 대한 범죄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위성이 포착한 2019년 9월의 해상 유류 불법환적 모습. [미국 검찰 범죄 소장 캡처] 2021.4.23

FBI,'대북제재 위반 혐의' 싱가포르 사업가 지명수배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천734t급 이 유조선은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조선의 소유 및 운영자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이다.

(생략)

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고 국제선박 당국을 속였으며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작년 3월 이 유조선을 억류했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의 몰수 영장에 따라 억류 상태를 유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궈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현지 매체는 궈씨가 자국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당국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른 범위 내에서 미 사법당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 4월 보도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

(후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기가듀스 21-07-31 16:39
   
어떻게 읽으면 'Kwek'가 '궈'가 되는거지?
20년가자 21-07-31 16:43
   
싱가폴이  은근 북쪽  뒤  많이  봐주네..
시계나 자동차  등등  금수품목  대부분이  싱가폴이  중계하더만..
     
바람노래방 21-07-31 19:08
   
중국과의 커넥션이 매우 의심됩니다.
vexer 21-07-31 22:52
   
와. 저게 어떻게 사진까지 딱 찍히지? 내부 첩보라도 있었나?
라크로스 21-08-01 07:59
   
요주의 화교국 싱가폴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