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도 9월부터는 이성교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해사 1학년생도들은 이성교제를 전면금지 해왔고, 공사 1학년 생도들은 같은 학년 생도 외에는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13일 4차 정책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사 1학년 생도들은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다. 지난해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사도 2학기부터는 전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해사의 이런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