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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4 23:59
[기타] 노닉님 글 확인 해주세요.
글쓴이 :
그로테스크
조회 : 2,000
잠수함 사진 올리셨던데 문제가 있나봐요 글 보시면 삭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대로 뒀다간 설렁탕 드시러 갈거 같습니다.
https://m.dcinside.com/board/war/2034803?recomme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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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테스크
21-09-24 23:59
https://m.dcinside.com/board/war/2034803?recommend=1
https://m.dcinside.com/board/war/2034803?recommend=1
달보드레
21-09-25 00:10
https://youtu.be/6lyPfj16NCU?t=153
여기 나오는 업체인데 뭔 상관 있을까요?
https://youtu.be/6lyPfj16NCU?t=153 여기 나오는 업체인데 뭔 상관 있을까요?
사스케
21-09-25 00:19
사진 찍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니깐 삭제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사진 찍은 사람이 위험하다고 하니깐 삭제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2018수호랑
21-09-25 01:04
기무사에서 연락와서 처음 사진 올린 분도 글 내렸습니다. 부디 빨리 확인하셔서 삭제하시길. 정말 설렁탕 드실 지도 모릅니다.
기무사에서 연락와서 처음 사진 올린 분도 글 내렸습니다. 부디 빨리 확인하셔서 삭제하시길. 정말 설렁탕 드실 지도 모릅니다.
노닉
21-09-25 12:32
이제 봤네요...
삭제했습니다...ㅋㅋ
이제 봤네요... 삭제했습니다...ㅋㅋ
Augustine
21-09-25 13:24
어쩐지... 오래되긴 했어도 거기가 DSME 특수선 구역이겠다 싶었는데 무허가 촬영 및 민간 배포가 금지된 곳입니다.
위에 달보드레님 영상의 원본은 장담하건데 일반에 공개된 국방홍보원 자료였을 거구요.
DSME특수선은 사전 출입허가를 받고 나서 출입증을 두 번 교체해야 출입 가능합니다. 상시출입증 없으면 휴대폰의 카메라에 특수스티커를 붙여서 촬영 불허 하구요. 현중, 한진 특수선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무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진촬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현장출입자들이 사내 담당보안관과 기무사 조사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군사기밀 유출시, 군사기밀보호법 제10, 11, 12, 13, 14, 16조,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127조, 군형법 제80조에 위배 됩니다.
또 노닉님 처럼 유출당사자도 아니도 본인은 모르고 올리셨겠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 10, 11, 12조, 국가보안법 제4조는 적용될 수 있으니 자료 업로드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오래되긴 했어도 거기가 DSME 특수선 구역이겠다 싶었는데 무허가 촬영 및 민간 배포가 금지된 곳입니다. 위에 달보드레님 영상의 원본은 장담하건데 일반에 공개된 국방홍보원 자료였을 거구요. DSME특수선은 사전 출입허가를 받고 나서 출입증을 두 번 교체해야 출입 가능합니다. 상시출입증 없으면 휴대폰의 카메라에 특수스티커를 붙여서 촬영 불허 하구요. 현중, 한진 특수선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무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진촬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 현장출입자들이 사내 담당보안관과 기무사 조사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군사기밀 유출시, 군사기밀보호법 제10, 11, 12, 13, 14, 16조,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127조, 군형법 제80조에 위배 됩니다. 또 노닉님 처럼 유출당사자도 아니도 본인은 모르고 올리셨겠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제 10, 11, 12조, 국가보안법 제4조는 적용될 수 있으니 자료 업로드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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