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병제는 이상적인 제도일 뿐 실제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에 제대로 역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모병제를 도입하고 여러 군역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특정 지위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군 경력이 필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음에도 만성적인 병력 부족을 겪고 있죠.
미국의 경우 사병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기 위함이나 사회에서 할 일이 없거나 대학에 다닐 학비가 없어서인 경우죠. 나라에 충성하고 민주 시민의 주체적인 헌신을 위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근거 전면적 모병제는 있을 수도 없으며 징병제가 기본일 수 밖에 없는데,
ㄱ. 우리나라 군대의 규모를 두고 휴전선을 전선 내지 국경선으로 두고 이를 방호하고 경비하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냐, 아니냐에 따라 병력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ㄴ. 국방개혁2020 등에 따르면 사실상 휴전선에서의 방어전을 무시하고 역습과 돌파 전력을 중심으로 재편한 양상을 띄며
ㄷ. 그 결과 기계화부대와 기계화보병부대를 중심으로 한 전력이 주군이 되고 이를 근거로 40만의 병력을 어느 정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로 날로 병역 자원의 수가 줄어 무리한 징집률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이며,
4. 군의 정예화를 본다면 군인의 수보다 정예화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숙달병 운영이 더 중요함에도 병력 수 자체를 줄이기 위해 병역 기간을 줄여 놓은 상태라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5.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의 90%는 5년 이내로 복무하는 인원이고 군에 남을 인원은 극히 소수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군의 정예화와 병력 유지를 위해서는 징병 인원의 군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대안이겠으나,
ㄱ. 이미 줄여 놓은 병역 기간을 안보적인 특수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늘리기가 정치권에서 봤을 때 매우 힘든 일이고,
ㄴ. 장비의 첨단화를 통해 3년~5년 정도의 복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군의 입장이라 징병으로 이런 연한을 다 채우게 하기에는 무리가 큽니다.
ㄷ. 이 때문에 '모병제'를 도입해 보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고, 실제적으로 군에서도 여러 대안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택적 모병제로 실시한 많은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6. 상황이 이런데다가 병역 가능 인력은 출산율 감소율이 심각해 급격히 줄어 들어 징집으로 병력을 채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이것을 마치 징병제의 한계처럼 말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아이러니 하게도 병역 자원의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가 있다, 혹은 이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은 남녀 통합적 징병제 유지와 의무 복무 기간 연장, 정예병 확보를 위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근무가 가능한 인원을 모병제로 확보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ㄱ. 누구나 군대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 혹은 군대에 적합한 인원을 최소한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징병 가능 인구에 어느 정도 여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녀 모두를 징병 대상으로 삼고 복무 기간을 연장해 병역 가능 인구에서 70% 이하 수준으로 징집을 해야 할 것이며,
ㄴ. 군 현대화에 따른 중기 복무가 가능한 인원은 모병제를 도입해서 지원을 받되 이들에게 사회적 혜택이나 기회를 만들어 특정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병제를 선택해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예로, 9급 공무원, 경찰 및 소방의 직업에 필수조건으로 중기 군 복무를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나아가 초등 및 중고등 교원에 대해서도 2급 정교사 소지 내지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에게도 임용 시험 대신 군 경역을 순위 선발에 기준하여야 한다고 보며,
7급 공무원 시험에도 확실한 가산을 통해 어느 정도 필수 자격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8. 어찌 보면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본다면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안보를 지킬 때 각 개인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보장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