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ㄷㄷ
수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창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범죄”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5일 새벽 해병대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씨를 빈 관물대에 50분가량 들어가 있도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다른 선임병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달 23일 밤에는 B씨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시간가량 바닥에 누워 머리와 다리를 들고 버티는 자세 등을 시킨 혐의도 있다. B씨가 식당 청소 문제로 선임병과 몸싸움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선임병들과 함께 B씨를 본부 생활반으로 불러내 “이제는 하극상하냐. 나도 때려보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