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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11 13:47
[뉴스] 타이어 끌어라..군무원 전투훈련 시킨 육군···국방부, 국회에 거짓 해명
 글쓴이 : 노닉
조회 : 1,820  


육군 상당수 부대에서 군무원들에게 타이어 끌기, 곰걸음 등 직무와 무관한 전장순환운동을 시켜온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 5군단, 31사단, 수도방위사령부 등은 최근까지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전장순환운동은 네발로 빠르게 기는 곰걸음(베어워크), 65kg 정도의 더미를 어깨에 메고 달리기, 타이어 끌기, 탄통 들고 뛰기 등으로 구성된 훈련이다.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을 시키는 것은 육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육군규정은 “군무원은 직무와 연관이 있는 전·평시 훈련인 상급부대 통제훈련, 전투준비태세, 작계시행훈련, 동원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전장순환운동은 군무원 직무와 무관한 훈련에 해당한다. 육군도 지난달 21일 육군참모총장에 보고한 규정 개정안에서 전장순환운동을 직무와 무관한 훈련으로 분류했다.

육군본부 교육훈련정책과도 군무원에게 전장순환운동을 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군무원 A씨는 지난 1월 전장순환운동을 지시받자 육군인권존중센터에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제보했다. 육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 교육훈련정책과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군무원의 경우는 전장순환운동을 실시해서는 안된다”며 “기초체력위주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무원들 사이에서 전장순환운동 참여가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방부에 “현재 각 군 군무원들이 전장순환운동이라는 전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전장순환운동은 미실시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군무원의 군인화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현재 육군은 군무원을 대침투 종합 훈련, 동원훈련, 호국훈련, 화랑훈련, 혹한기훈련, 전술훈련, 전투지휘훈련(BCTP), 과학화전투훈련 등 각종 훈련에 투입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중이다. 개정안엔 군무원 훈련을 ‘현역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표현도 담겼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무원의 군사력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규정상으로는 ‘군무원의 군인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군이 일부 특전 부대의 군인에게 필요한 전장순환운동을 군무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군무원을 마치 군인처럼 생각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훈련·작전에 동원하는 것은 당장 개선해야 한다.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해병대 군무원 교육....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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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23-03-11 14:33
   
내가 알기로는 군무원은 국방부소속에 있지만 행정직 ''공무원'
     
brain 23-03-11 17:55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하면, 군무원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국군 소속 입니다.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과  군무원은 서로 다른 존재 입니다.
군무원은 그래서 직급도 더 높게 쳐주잖아요. 군무원 1급은 군무원으로는 1급으로 대우 받지만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3(2급)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국방부 공무원이라고 안하고, 군무원 이라고 하는건 서로 다르기 때문 입니다. 군인의 경우도 공무원 대비 자체적으로 1등급 더 높게 쳐주죠. 준장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3급인데, 군에서는 2급정도 쳐주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도 군무원의 군인의 계급 대비의  별도 표에도 나타납니다.  군무원1급 = 준장, 소장이며, 군무원 1급으로 5년이상이면 소장과 같다고 나오죠. 준장은 공무원으로 치면 3급이구요. 군 내부 대우는 2급을 받죠.

그래서 별4개 대장이  공무원과 같이 일하면 차관급이지만, 자체적인 대우는 장관급으로 해줍니다.
(여기서 장관급은  실제 행정부서의 장인 장관(長官)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장성급 장교를 부르던 예전 명칭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아닙니다.  예전의 장관급은  부서의 장인 장관(長官)과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는 장관급(將官級) 장교 라고 부르던 것을 장성급 장교로 법률에서도 다 바꿨죠)

그래서 실제 군인은 국방부차관의 하급자인데, 서열은  차관보다 더 높게 받는 요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구요.  봉급으로서 또한 군내에서  장관정도의 대우나 봉급을 받는것은 찬성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예로 국가 시설을 이용할 때 장관급으로 의전 받는다던지), 국방부 내의 서열은 차관 다음으로 받아야 하는게 맞겠죠.


군예식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8%88%EC%8B%9D%EB%A0%B9
제8조(경례대상자)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4. 1. 4., 2000. 8. 5., 2001. 3. 27.>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장관 및 국방부차관
4. 상급자인 국군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5. 공식방문중인 국내외귀빈으로서 별표 제1호에 의한 의장례의 수례자격을 가진 자
6. 상급자인 우방국의 장교
7. 기타 장관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하 “각군참모총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정한 자

대장이어도 국방부 차관에게 경례를 해야하는 것으로 이미 차관보다 아래로 나와있는데, 서열은 대장이 더 높죠. 좀 이상한 형태 입니다. 봉급이나 여러 혜택은 더 높게 쳐줘서 국방부장관급으로 해주는것은 사기나 명예 등을 생각해서 좋으나, 서열 정리는 필요하겠죠.

국군조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5%B0%EC%A1%B0%EC%A7%81%EB%B2%95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군무원은 국방부가 아닌, 국군에 둔다고 되어 있죠. 일반 공무원과(국방부 공무원 등) 다릅니다.


군인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C%9D%B8%EC%82%AC%EB%B2%95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6. 4., 2017. 3. 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군무원인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B%AC%B4%EC%9B%90%EC%9D%B8%EC%82%AC%EB%B2%95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우도 군인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뽑는 것도 다르죠. 군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준한다는 것은 사실 군인이나 마찬가지 라는 얘기구요. 물론 그렇다고 군사훈련을 군인처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군무원은 해당 부대나, 기관을 따라서 종군을 하며, 맡은 임무를 해야 합니다.  군무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설마 평시에는  안전담당관 보급관 같은거 일 하다가, 전쟁나면  저는 군인이 아닌 군무원 이라서 집에 갑니다 라고 하려고 군무원 되는 사람은 없겠죠. 전쟁나면 그 일은 누가 하라구요.  당연히 어느정도 훈련은 같이 할 수 밖에 없어요.

훈련이 뭘까요. 전쟁시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때 화생방 터지고 하면, 군무원은 집에 갈것도 아니고, 종군하는데, 화생방 훈련을 받아야 겠죠. 설사 직접 화생방 가스실에 안들어 가더라도, 주둔지에서 방독면은 쓰고 업무를 하는 정도는 당연히 해야할 겁니다.  군무원이라고 해서 가스가 피해가는 것도 아니구요. 유격이나 이런건 할 필요도 없지만,  자기 맡은 임무가 전쟁때에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훈련은 해야겠죠. 전쟁이 봄 가을에만 있을것도 아니니, 혹한기 혹서기 이런때에 자기 업무를 계속 해야 하는 것 역시 훈련을 해야 할테구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B%AC%B4%EC%9B%90%EC%9D%B8%EC%82%AC%EB%B2%95%EC%8B%9C%ED%96%89%EB%A0%B9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들어가서 표를 직접 보세요. 군무원 1급이 준장,소장으로 되어 있죠. 군무원 1급으로 5년이상이면 소장급 이구요.


군형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B0%ED%98%95%EB%B2%95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군무원의 신분 자체가 공무원과 다른 경로로 뽑고, 군인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군형법 적용 대상자 입니다.
이디오 23-03-11 14:39
   
국방부 애들 꼼수 쓰네...군 인력 모자르니...군무원으로 뽑고 훈련을 시켜?
군무원 훈련을 현역과 동일화 하겠다고? 그러면 뭐하러 군무원으로 가냐... 군인 연금도 지급해 주냐?
아웃사이다 23-03-11 17:51
   
1년전만해도 바글바글하던 모병제무새들 다 어디갔냐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