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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7 14:03
[전략] 한미군사동맹에 대하여
 글쓴이 : 동키11111
조회 : 735  

보통 동맹을 이야기 할때 여러가지 건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밀게의 성격에 맞게 한미간의 군사동맹에 대해서만 객관적인 부분만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한미군사동맹은 미국과 한국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 이외에 유럽연합,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과함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과는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 유럽연합의 나토와는 전쟁에 자동참전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는 자동참전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대학살, 선제 핵공격 등) 사실상 의회의 비준은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필리핀과는 각각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호주, 뉴질랜드와는 태평양상호안전방호조약을 체결했지만, 뉴질랜드가 빠져나가면서 사실상 해당 조약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미 19개국과는 미주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느슨한 형태의 상호방위조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우방국 수준...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과 정보공유협약을 하고 있는 파이브아이즈가 최우선 동맹국인데,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이들 국가입니다.
그 다음을 따라가는 동맹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 즉 나토회원국, 한국, 일본등이 될겁니다. 여기에 별도 조약이 없더라도 협의 중인 이스라엘 정도가 포함되겠네요.

단순하게 미국이 생각하는 동맹국의 순위를 따진다면 1tier는 안되지만, 2tier는 되는 수준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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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8]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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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태평양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한국방위조약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이 아닌 지역(대서양 등)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참전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고,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상호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동참전에 준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영토인 괌/사이판이 중국으로의 공격 받을 경우 한국의 참전이 당연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약문에는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집단적 방위를 채택하고 있는 서문과, 제2조의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자동참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위협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조약이 무효화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참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가장 이슈가 되는 미군의 한국배치에 대한 부분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지만, 한국전이 끝난 1954년부터 시행해왔고, 1966년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구체화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기에는 문제가 있는게, 미군철수를 공식화 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파기/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상호보호조약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속 합의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약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 시점에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겠지만,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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