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1500억원 규모의 K11복합소총하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NT모티브가 정부를 상대로 낸 1504억 규모의 채무부존재확인·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원고 승소로 지난 15일 확정됐다. 앞선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가 원소 승소 판결한데 대해 정부가 이날까지 상고하지 않은 영향이다.
이 소송은 방위사업청이 새로운 복합 소총으로 SNT모티브의 K11을 낙점해 시작됐다. 방사청은 지난 2010년 5월 SNT모티브와 계약을 맺고 695억원 규모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SNT모티브가 K11복합소총을 정부에 공급하는 계약이었다. 하지만 2011년 탄약이 총기 내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SNT모티브는 총기 설계를 몇차례 보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K11 소총은 사격통제장치 하우징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결국 납품 지연에 이르렀다. 이에 방사청은 SNT모티브의 납품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SNT모티브는 곧바로 면제를 요청했지만 방사청은 일부만 면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통보했다. 이에 SNT모티브는 방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후 2019년 12월 방사청은 SNT모티브와 모든 소총 사업을 중단하고 SNT모티브에 지급이 완료된 착·중도금,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금, 납품이 완료된 물품대금 반환금 등 총 1600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NT모티브는 이 소송을 냈다.
SNT모티브는 “소총의 설계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사청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모든 채무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 결과는 SNT모티브의 승리였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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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개떡 같이 만들고 소송에서 승소했네 레전드다~~
애초에 미군도 실패한걸 왜 가지고 와서...만들려고 한건지..
저거 할 돈으로 개인장구류나 업글 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