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무기 금지 조약 :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化學武器-開發·生産·備蓄·使用禁止-廢棄-關-協約,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은 화학 무기를 금지하는 국제 협약으로, 화학 무기 금지 조약(化學武器禁止條約)이란 약칭으로도 불린다.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이 협약은 1993년 1월 13일 프랑스 파리시에서 조인되었으며, 1997년 4월 29일에 65개국이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중략)
1980년 유엔재래식무기협약에서는 소이탄 ,백린 연막탄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2004년 팔루자 작전에서 월남전의 네이팜탄의 발전형인 마크77 소이탄과 백린 연막탄을 사용하였다. 미국은 1997년 가입한 CWC에서는 백린을 사용이 금지되는 화학무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비난을 무마하려고 하였으나, (중략) 미국과 러시아 모두 CWC 등 국제조약과 관련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면서 사실상의 화학무기급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런 무례한 말투를 씁니까? 저아세요?
지금은 전역했지만 포병대대 작전과장까지 했습니다.
조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민간인 거주구역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백린을 쓰지않겠다는
약속이지 백린탄 사용자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약이란 말그대로 약속이지 누구도 그걸 타국에 법으로 강제할수는 없는거에요.
그럼 가입 돼있는데 왜 보유하고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수량은 밝힐수 없지만 전방 포병부대에 백린탄 꽤 많습니다. 평시 작전이나 전시에 써도 무방하구요. 민간인 구역에 쏘면 그건 비단 백린탄이 아니라 일반 고폭탄이라도 전쟁범죄가 되는 상식의 이야기니까 논외로 하는게 맞지요
서명일: 1993년 1월 14일
국회비준동의: 1996년 7월 27일
비준서 기탁일: 1997년 4월 28일
발효일: 1997년 4월 29일 (조약 제1377호) 82번째로 CWC를 비준,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관보게재일: 1997년 5월 6일
개정사항: 부속서 제5부 개정(제72조의 2 신설)
당사국현황: 2005년 8월 31일 현재(서명국 : 165, 당사국 : 160)
155mm 백린(white phosphorus)탄의 정식명칭은 백린연막탄(줄여서 약호WP로 부름)입니다.
인 성분으로 탄두가 충전돼있는것인데
원래 용도는 연막을 발생시키는 용도입니다. 다만 인의 특징자체가 엄청난 고열로
인이 다 연소될때까지 타들어가기때문에 인마살상이나 건물을 불태워버릴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인은 상온에서 공기중에 노출되면 연소가 되는데 한번 붙으면 물속에 집어넣어도 잠깐 공기접촉이 차단돼서 꺼졌다가 수면위로 꺼내면 다시 불이 붙어오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영화같은데 보면 인이 피부에 붙으면 칼로 살을 도려내지요
연막탄 따로 백린탄 따로있는게 아니라 같은건데 어떻게 쓰느냐의 방법적인 차이입니다.
참고로 앞서말씀드린대로 백린탄을 본래용도인 연막차장의 용도보단
연소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고폭탄(HE)과 혼합사격을 하게되면 고폭탄의 고온의 폭발압력과 시너지가 발생돼서 엄청난 살상력을 얻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