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골이는 일반이적죄의 수괴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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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제공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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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일반이적) 전7조(제92조부터 제98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게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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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게 동네방네 광고할 일인가?
도와주면 고마운줄 알고 조용히 해야 하는법인데, 이놈들은 아주 전세게에 광고를 하네,,,
그러면 휴전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되니???
이러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지급되면서 우크라 지들 입장에서도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데,,,
자기들 땅에서 지들 국민 갈아 넣으면서 남의 나라 대리전쟁 치르는게 그렇게도 좋은가?
이놈들은 동네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듯 하네요.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