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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5 11:08
[육군]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항소심, 내달 첫 변론
 글쓴이 : 이진설
조회 : 929  
   http://newsimpact.co.kr/View.aspx?No=3193824 [3]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의 중소기업 갑질 의혹 사건을 다루는 민사소송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2시40분에 연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유용,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맞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썬에어로시스에 내줘야 할 금전이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지난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 4억3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소송을 치르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다. 오는 18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7월 통상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납품 단가 결정, 약정서 미발급을 이유로 현대로템에 1억6500만원 금전 지급을 포함한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 처분을 내렸다. 현대로템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금전 지급 명령을 취소했지만 다른 처분은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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